비용처리 형광번호판 차량은 업무용 차량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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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uLaLa (182.♡.33.56)
2025년 7월 30일 PM 01:05 · 수정됨(14:10)
조회 747 공감 0
회사 비용처리로 구매한 승용형 자동차는 모든 도장면 50퍼센트 이상 회사로고가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으로 업무한다고 검정색 고급 세단에 초록 번호판 달아놓고서 마치 자기 개인돈으로 구입한 차량처럼 타고 다니고, 날마다 자기집 주차장에 파킹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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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로록달로록
25.07.30 · 223.♡.204.147
회사로고 또는 브랜드로고를 일정 면적이상 부착하게 해야죠...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로고나 갤럭시로고, 농심이면 농심 로고나 신라면 로고) -
감감말랭이
→ 알로록달로록
25.07.30 · 1.♡.101.4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31548721_qVi36X9u_42dc357cb826543f113c22ef1e56d89612d3c3ed.webp]
법인에서 굴리는 차는 최소한 일동제약 정도는 해야죠 - R
RuRuLaLa
→ 감말랭이 작성자
25.07.30 · 182.♡.33.56
좋군요. 저 정도 해주면 형광을 달든 뭐를 달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 R
RuRuLaLa
→ 알로록달로록 작성자
25.07.30 · 182.♡.33.56
바로 그거죠 - C
ccsw
25.07.30 · 39.♡.46.214
좋네요. 주말에 법인차로 놀러다니는 사람 보면 좀 꼴불견이긴 합니다. -
핑핑크망치
25.07.30 · 14.♡.240.210
양쪽 도어에 기업 이름과 CI 로고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M
mineroller
25.07.30 · 210.♡.95.58
고급차는 어차피 비용처리 사실상 잘 되지도 않고 ..
사적용도로 쓰는것 자체는 운행기록계 관리 잘 하면 문제가 없죠.
정해진 세금 잘 내고 규정 지킬거만 잘 지키면 되는것 아닐까요?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한 곳도 아니구요 - R
RuRuLaLa
→ mineroller 작성자
25.07.30 · 182.♡.33.56
스스로 잘 되면 좋지만,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지침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저 위에 비오비타 회사차 정도로요. -
인인생여전
25.07.30 · 165.♡.5.20
음 근데,
법인차량 등록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회에 폐해가 있나요?
불법인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R
RuRuLaLa
→ 인생여전 작성자
25.07.30 · 182.♡.33.56
업무 외 시간에 형광번호판이 즐겁게 돌아 다니면 눈에 들어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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