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내규가 있고, 당에는 당규가 있는거 아닌가요?
할말을잃었습니다

Lv.1 할말을잃었습니다 (210.♡.194.66)

2025년 7월 30일 PM 05:59 · 수정됨(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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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개 회사원이기에 회사 내규를 준수합니다.


물론 상위인 노동법이 있긴하지만, 노동법 기반으로 보통 내규를 만들기에 내규를 준수하죠.


그리고 민주당원이기에 당규도 준수해야 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당규가 뭔지 잘 안찾아보다가 당대표 기간이기도 하고 아래 35명 연락처 공유해주신분이 당규예시를 들어주셔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잘 나와 있던데요?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 6장 선거운동

-중략-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소속 국회의원(당선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5.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6.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7. 제38조와 제40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8.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9.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10.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  
11.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12.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 또는 당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행위 
13.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당소속 '국회의원'이면 당규는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댓글 (5)

  • 크라카토아

    크라카토아 Lv.1

    25.07.30 · 59.♡.253.153

    징계로 대표자 출당조치해야하는거 아닙니까?
  • 할말을잃었습니다

    할말을잃었습니다 Lv.1 → 크라카토아 작성자

    25.07.30 · 210.♡.194.66

    당직자나 국회의원이나 당규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는거 같네요...이럴거면 왜 만든;;
  • 맑은공기 Lv.1

    25.07.30 · 211.♡.187.23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3554524135_jWdMrE5q_2adf76d62fd187e6b6329650457efd416b484409.jpg]
    20때 대선패배 공헌했던 수박향 가득한
    박찬대의 지지자들
  • A

    altaberoho Lv.1 → 맑은공기

    25.07.30 · 175.♡.129.31

    수원도 국회의원들 좀 싹 바꿔야 하는데... 이거 참 투표를 안할 수도 없고,매번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상황에 짜증이 납니다.
  • 수박

    수박 Lv.1

    25.07.30 · 58.♡.42.9

    당원 단톡방에 같은 지역구(인천)라고 밀어주자는 여론을 만든것도 마음에 안들더군요. 저는 여기 국회의원 찍은 이유가 민주당이라 찍은 것 밖에 없었는데 뭔가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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