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 아파트 소송 전 가나요.jpg
피츠

Lv.1 피츠 (211.♡.60.18)

2025년 7월 31일 AM 07:58 · 수정됨(10:26)

조회 4,548 공감 0

ㅎㄷㄷ 이런 일이 와...

댓글 (34)

  • 제리아스

    제리아스 Lv.1

    25.07.31 · 106.♡.73.123

    현대차는 뜬금없이 노다지가 생긴겁니까? ㄷㄷ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7.31 · 39.♡.28.64

    현대 대박난거 아입니까ㅋㅋㅋㅋ 몰랐던 황금땅이!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7.31 · 220.♡.246.38

    저거 판게 아니란 말이에요? ㅋㅋㅋ
  • 마이너스아이

    마이너스아이 Lv.1

    25.07.31 · 61.♡.139.51

    현대가 진짜 몰랐을까 싶어요.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7.31 · 112.♡.129.229

    이 정도면 현대 땅은 점유취득시효 되는거 아니에요? ㅋㅋㅋ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다 갖춘거 같은뎈ㅋㅋㅋㅋㅋ
  • Dragon

    Dragon Lv.1 → 5년은너무짧다

    25.07.31 · 172.♡.252.17

    주인이 계속 바뀐터라 점유귀속이 될지모르겠네요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Dragon

    25.07.31 · 112.♡.129.229

    시효취득은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수 있어서, 주인 바뀐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시효취득의 핵심 요건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공연 평온하게 점유하였는가 라서요.
  • 민주지산M Lv.1 → 5년은너무짧다

    25.07.31 · 218.♡.159.53

    -- 그 토지에 대한 토지 재산세를 납부했으면, 점유취득대상이 아니에요
  • 사미사

    사미사 Lv.1

    25.07.31 · 221.♡.175.185

    저게 말이 되나요?
    등기에 토지지분 있지 않아요?
  • dupari

    dupari Lv.1 → 사미사

    25.07.31 · 210.♡.67.100

    등기에 지분은 있긴 한데. 등기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어요... 등기에 기술된게 진짜인지 확인이 된게 아니라는거에요.. 그것 때문에 피해 본 사람도 몇 있는데, 이번엔 크게 이슈화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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