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돈 떼어먹는 수법.jpg
파
파이랜 (211.♡.62.78)
2025년 7월 31일 PM 12:02 · 수정됨(15:44)
조회 6,130 공감 0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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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만콤
25.07.31 · 118.♡.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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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앙뤼777
→ 까만콤
25.07.31 · 106.♡.69.217
스윗하먄 댓가..보상이 있거든요 ㅎㅎ -
해해와별
→ 앙뤼777
25.07.31 · 112.♡.116.46
지 주머니가 스윗해지는 거였군요.. -
마마법사쿠루쿠루
→ 까만콤
25.07.31 · 211.♡.43.195
입법 된것도 있죠 ..;;
문제는 판새들 손가락질에
법복 안으로 뽀찌와 다음 전관자리가
꽂히는 거겠죠 ..;;
잼프가 5급 신입연수원 굳이 찾아가서
한 말이 그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검찰, 판사들과 조우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
아아이리어펠
25.07.31 · 118.♡.14.189
엄친아도 어쩔 수 없는 법레기들 ㅠㅠ -
크크레이지호
25.07.31 · 122.♡.154.158
돈 떼먹힌거 받을려면....
진짜... 속이 뒤집힙니다.....돈 받기위해서 전자소송해서 몇단계를 걸치고 워우....
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있으니.....
채무자 중심의 법적 구조때문에....뭐 하지를 못해요......
거의 반년동안 전자소송하고 뭐해서 받았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은 케이스죠.. -
가가사라
25.07.31 · 112.♡.211.243
기본적으로는 법인간 채무니까 한쪽 법인격이 소멸하면 채무도 소멸되죠.
노동자 체불임금은 따로 보장을 해주고요.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손을 봐야 하는데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묻히고 있네요. -
55년은너무짧다
→ 가사라
25.07.31 · 112.♡.196.192
굳이 따지자면 폐업했다고 법인의 채권 채무가 소멸하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격은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사무가 종료되어아 소멸하는거에요. -
보보수주의자
25.07.31 · 218.♡.42.109
무슨 명예가 있다고 훼손 운운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
달달려라하니
25.07.31 · 223.♡.217.243
회사 폐업하고 돈없다고 배째면 방법없더라고요
중견기업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일 하다보면 업자들 돈먹고 나르는것도
비일비재하고요.
예전에 어떤 업자는 경상도에서 돈떼먹고 폐업한다음
전라도가서 다시 사업체 차려서 하다가 또 떼먹고
경상도로 복귀하기도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떼먹은 기술자한테 연락해서 돈 줄테니까
일좀 해달라고 부탁을...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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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지 못한 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법인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판사가 법인 폐업을 막을수 있는데 스윗한 판사분들이 그냥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폐업신청에 도장찍어주고 끝낸다 하더군요…
법인 폐업하면 법인으로 계약된 모든 채무가 날라가 버리는건데.. 우리 판사님들 그런건 참 스윗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