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관련해서, 비행기 결항시 숙소 결제
소독

Lv.1 소독 (211.♡.4.190)

2025년 7월 31일 PM 06:23 · 수정됨(22:40)

조회 1,317 공감 0

내용 추가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문제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다음 내용은, 가입하시는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약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요번에 악명높은 젯스타 이용했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결항되는 바람에,

항공사에서 예약해준 호텔을 숙소로 이용했습니다.

그게 싫은 사람은 따로 숙소 구하고 200달러까지 항공사에서 환불해준다고 했었는데, 피곤해서 따로 알아보기가 귀찮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여행자보험으로 비행기 결항 보상받으려고 했더니, 호텔 영수증이 필요하다네요.

( 저는 그냥 비행기 결항 발생하면, 20만원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생한 비용 증명해야 20만원 한도로 보상이네요. )

호텔에 문의하니, 항공사에서 비용 처리한거라 저한테는 영수증 못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행자보험으로는 겨우 식사비 정도만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럴줄 알았으면, 밥이라도 비싼 걸 먹는 건데요.


영수증 없이 그냥 보상해주는 여행자보험 상품도 있다고는 하던데, 그걸 알아보고 가입하시거나 숙소를 직접 결제하시거나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추가 수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중복 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여행자보험은 항공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세요.


댓글 (19)

  • finalsky

    finalsky Lv.1

    25.07.31 · 211.♡.65.51

    손실난 금액을 보상해주는게 보험이니 그런 것이겠지요.
  • 어머

    어머 Lv.1

    25.07.31 · 58.♡.41.210

    2중 수혜가 가능한가요?
  • C

    CHCGV Lv.1 → 어머

    25.07.31 · 110.♡.164.248

    가능하죠.
    항공사에서는 보상의 개념으로 해주는거고, 보험은 내가 가입한 항목에 대한 실비 개념인걸요.
  • 어머

    어머 Lv.1 → CHCGV

    25.07.31 · 58.♡.41.210

    찾아보니 안된다네요

    결항 보상:
    항공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 비용(숙박비, 식사비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
  • C

    CHCGV Lv.1 → 어머

    25.07.31 · 110.♡.164.248

    트래블로버라는데에서 긁어오신 것 같은데, 실제로 본인이 지불한 영수증 청구하면 다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항공사가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도 불가능하고요.
  • 어머

    어머 Lv.1 → CHCGV

    25.07.31 · 58.♡.41.210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혜 불가입니다
    걸리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걸리면 보험 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항공사에 전화 한통화면 하면 되거든요
  • C

    CHCGV Lv.1 → 어머

    25.07.31 · 110.♡.164.248

    중복 수혜 불가는 여행자보험과 실비보험을 각각 청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것이지,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숙박비 청구는 해당 없습니다..

    + 어머님 주장대로면 EU261로 €600 보상해준 경우에도 여행자보험 청구하면 불법이겠네요?
    +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files.mibank.me/guide/mitravels/%EC%BA%90%EB%A1%AF_%ED%95%B4%EC%99%B8%EC%97%AC%ED%96%89%EB%B3%B4%ED%97%98_%EC%95%BD%EA%B4%80_202406.pdf

    마이뱅크 여행자보험(캐롯손해보험) 약관에도 항공사의 보상과 관련한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어머

    어머 Lv.1 → CHCGV

    25.07.31 · 58.♡.41.210

    어차피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잘알아서 선택하세요. 결항 확인서도 받아야 하는데 항공사에 충분히 조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전 원론적인 말씀 드렸을 뿐이고 혹시 이 글을 읽고 당연히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르멘 댓글 달았을 뿐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거죠.
  • C

    CHCGV Lv.1 → 어머

    25.07.31 · 110.♡.164.248

    원론적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 "보험 사기다"라고 명확한 약관이나 근거 없이 말씀하셔서요.
    본인이 주장하시는대로면 검색만 해도 올라오는 네이버 블로그/카페 후기글들은 다 보험사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https://cafe.naver.com/waateam/146137
    https://blog.naver.com/01079992917/223933185582
    https://blog.naver.com/hyell_ll/223155403332
  • 어머

    어머 Lv.1 → CHCGV

    25.07.31 · 58.♡.41.210

    네 본인이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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