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 = 공무집행방해 아닌가요?

Lv.1 곰팅이1 (210.♡.41.89)

2025년 8월 1일 AM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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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을 왜 그대로 두는지가 납득이 안 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소장에 한 줄 추가할 수는 있겠네요.

사법 공무원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저항했다면 꽤나 형량도 높은 편이라 하고...

이것만으로도 징역 가능한 범죄네요.


물론 사형받아 마땅한 범죄자한테 징역형 대상 범죄 하나 둘 더 붙는게.. 무슨 대수냐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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