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 = 공무집행방해 아닌가요?
곰
곰팅이1 (210.♡.41.89)
2025년 8월 1일 AM 11:25
조회 531 공감 0
현행범을 왜 그대로 두는지가 납득이 안 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소장에 한 줄 추가할 수는 있겠네요.
사법 공무원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저항했다면 꽤나 형량도 높은 편이라 하고...
이것만으로도 징역 가능한 범죄네요.
물론 사형받아 마땅한 범죄자한테 징역형 대상 범죄 하나 둘 더 붙는게.. 무슨 대수냐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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