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좌초될까?
최경수

Lv.1 최경수 (118.♡.74.228)

2025년 8월 1일 PM 01:25 · 수정됨(15:24)

조회 1,478 공감 0

결론부터 말하면 재건축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높으나 

재건축 자체가 무산될 일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당연히 현대건설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배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싶더라도 형식적으로 일부 권리를 주장해야합니다.

현대건설도 재건축 수주 경쟁에 참전한 상태라 협상에 나서면서 스무스하게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현대건설이 현재 등기 상 남아있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끝까지 주장해서 소송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 소유주의 지분을 다 합치면 100%가 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미 이것이 행정 착오라는 오히려 강력한 증거로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등기오류가 압구정3구역에 최초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원베일리하고 아크로리버파크에서도 똑같은 일로 소송전이 펼쳐졌으며 결국 입주민 조합이 다 승리했습니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는 힘듭니다. 다만 압구정 3구역이 면적이 많이 클 뿐.....




결론 :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재건축 방향이 틀어질 일은 없습니다.

댓글 (13)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08.01 · 104.♡.68.24

    현대에서 모든 사실을 알고 익어가는 과실 보듯 했을까요?
  • 최경수

    최경수 Lv.1 → 맛있는이웃 작성자

    25.08.01 · 118.♡.74.228

    말씀하신것도 법원에서 큰 증거로 쓰일 건덕지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소유권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전이 펼쳐졌을 때 현대건설이 크게 불리합니다.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8.01 · 182.♡.242.217

    반론해 보자면. 재건축의 조합원은 토지및 건축물의소유자 입니다. 즉, 현대 땅을 깔고 앉은 건물소유주들은 조합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보상받고 쫒겨나는거죠.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로 변경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거죠. 근데, 과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 이를 받아줄까요? 입이 줄어들면 이익이 늘어나는건데요? 이쯤되면 은마 아파트 재건축이랑 경쟁해야할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수

    최경수 Lv.1 → HJ아는목수 작성자

    25.08.01 · 118.♡.74.228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로 소송전이 이미 있었고 조합이 전부 승리했습니다.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 최경수

    25.08.01 · 182.♡.242.217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대지권이 없는 자의 조합원 지위인정 여부이고, 예로 드신 사업장에 관련한 소송도 찾지 못해서요. 뭐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 이타도리

    이타도리 Lv.1

    25.08.01 · 221.♡.171.117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게 치명적인거죠... 은마아파트 보시면...
  • 최경수

    최경수 Lv.1 → 이타도리 작성자

    25.08.01 · 118.♡.74.228

    맞습니다. 그것이 치명적입니다.
    원로가수 아이유가 축하공연을 하는....
  • 떡갈나무 Lv.1

    25.08.01 · 1.♡.2.244

    50년된 용산 중산시범도 토지가 서울시 소유라 재개발 못하고 있고, 소송 3번 모두 채소 했습니다.
    3조 짜리 땅을 누가 포기 할까요?
    재건축은 물건너 갔다고 봅니다.
    현대가 자체 개발 하겠죠.
    보상 해줄것도 없이 안전 e등급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 최경수

    최경수 Lv.1 → 떡갈나무 작성자

    25.08.01 · 118.♡.74.228

    전혀 다른 예를 들고 계십니다.
    중산시범아파트는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시작부터 서울시 소유가 확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등기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압구정3구역은 지분 합계가 100프로가 넘는 등기 착오가 확실한 사례입니다.
  • 하피도리 Lv.1

    25.08.01 · 203.♡.231.63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기존 신반포14차(원베일리)나 이촌한강맨션 같은 경우 작은 지분 문제로 보류지를 통한 보상처리가 가능했기에 법원에서도 어렵지 않게 정리 판결을 내는게 가능했습니다만, 이번 압구정은 4만m2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더구나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만 껴 있다면 글쓴이분 말씀처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는 서울시 지분도 껴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년 지선에서 오세훈 떨어지고 박주민이 서울시장이 되기라도 한다면 압구정 재건축 밀어주기 위해 저 지분문제를 적극 해결해주려고 하겠습니까? 배임죄를 가장 엄격하게 보는 곳이 공공기관인데다가 공공기관 땅은 시효취득의 대상도 아니라서 더 골치 아파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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