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혼인신고?"⋯공무원 황당 실수, 정정 후에도 흔적 여전히
위
위즈덤 (180.♡.164.192)
2025년 8월 1일 PM 02:41 · 수정됨(20:29)
조회 1,117 공감 0
뭐 이런 실수를...헐
해당 공무원은 퇴직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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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된 며느리의 황당한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탈북한 40대 여성 A씨는 경북 안동시에 정착한 뒤 2006년 결혼했다.
그는 이듬해 혼인신고를 했으나 몇 달 뒤 발급받은 제적등본에는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가 A씨의 배우자로 등록돼 있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16일 정정을 요구했고 이는 직권정정 처리됐다. 그러나 제적등본에는 '배우자 B씨(시아버지)를 C씨(남편)로 직권정정'한다는 문구가 여전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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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최경수
25.08.01 · 118.♡.74.228
아마 저 수정 흔적까지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할 겁니다.... -
55년은너무짧다
25.08.01 · 112.♡.196.192
뭐랄까... 선비의 도시 안동이니까 제기할 수 있는 불만인가.... 뭐하는 집이길래 ‘제적등본을 땔때마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제적등본 뗄 일도 없고, 현행법 상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뗄떼는 문제도 없을테고요....
대법원이 이미 호적법의 폐지로 폐쇄되어 그냥 남아만 있고 쓸 일도 없는 제적부를 재작성 하는 규정을 만들리는 만무하고, 그냥 보기 싫은거(심지어 제적부 안 떼면 볼 일도 없음) 말고는 뭐… -
푸푸하하
→ 5년은너무짧다
25.08.01 · 218.♡.126.232
어딘가에 공무원의 실수로 이상한 서류가 생겼다면 정정해야죠.
누구도 볼 수 없다고 다가 아닌거죠. -
55년은너무짧다
→ 푸하하
25.08.01 · 112.♡.196.192
정정을 해줬는데, 정정기록 조차 지워달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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