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차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Lv.1 박군 (59.♡.31.69)

2025년 8월 1일 PM 05:00 · 수정됨(17:59)

조회 1,671 공감 0

경황이 없어서 다모앙 회원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출발한 차에 치이셨습니다. 

상대측 보험사 담당자한데 전화가 왔는데

상대측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고,

제가 가입해놓은 "무보험상해"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라고 하는데...


일단 경황이 없으니 지금은 모르겠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고 끊었습니다만,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다모앙 회원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댓글 (13)

  • 아스트리우스

    아스트리우스 Lv.1

    25.08.01 · 203.♡.192.81

    경찰에 신고했으면 일단 할 일은 하신거 같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할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치료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박군 Lv.1 → 아스트리우스 작성자

    25.08.01 · 59.♡.31.69

    네 경찰에 사고접수는 했습니다.
  • 아스트리우스

    아스트리우스 Lv.1 → 박군

    25.08.01 · 203.♡.192.81

    합의를 안해주면 구속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아이리어펠

    아이리어펠 Lv.1

    25.08.01 · 210.♡.187.170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처리하면 아마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차근차근 벗겨내줄겁니다...
  • Runatic

    Runatic Lv.1

    25.08.01 · 1.♡.232.235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미니에게 물어본 답변입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tep 1: 병원 치료를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고 느껴도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진단서는 모든 보상의 기초가 됩니다.

    Step 2: 내 보험사에 사고 접수
    상대방 보험사와의 통화는 일단 중단하고,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를 접수하세요.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임을 알리고, '무보험상해' 특약을 통해 사고 처리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Step 3: 내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기
    내 보험사 담당자가 정해지면, 그 담당자와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병원 치료비, 입원비, 합의금 등은 내 보험사가 우선 처리해주고, 내가 직접 가해자와 상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치료가 끝나면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도 내 보험사 담당자가 도와줄 것입니다.

    Step 4: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만약 부상이 심각하거나,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무보험상해'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피해자가 보상을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상대방 보험 담당자의 제안은 자신들의 부담을 덜려는 의도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디 몸 잘 추스르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 박군 Lv.1 → Runatic 작성자

    25.08.01 · 59.♡.31.69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서요....
  • 뭉코건볼 Lv.1

    25.08.01 · 220.♡.32.207

    경찰 신고 & 병원 치료를 일단 우선으로 받으시구요, 아래는 퍼플렉시티 검색한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일찍 출발해 보행자를 친 경우, 그리고 그 차량 운전자가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 1. **책임보험 보상 한도**
    -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 보행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책임보험 한도(대인배상Ⅰ, 약 1인당 1,500만원 내외)**로 제한됩니다.
    - 여기서 치료비·위자료 등이 지급되지만, 상한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1][2].

    ### 2. **책임보험 한도 초과 시**
    - 치료가 길어지거나 상해가 크면 보험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 **가해자와의 개별 합의:** 보험금 초과분에 대해서 운전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 활용:** 본인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등)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이 있는 경우 본인 보험사에 접수해 절차를 진행합니다[1][2][3].
    - **소송:** 만약 합의와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도 충분치 않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 3. **형사적 책임**
    -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신호 위반 없이 친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범죄입니다.
    - 운전자는 대인종합보험(대인배상Ⅱ)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이 없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4][5].

    ## **행동 요령**
    1. **현장 증거 확보/경찰 신고/진단서 준비:** 가해차량 번호, 현장 사진, CCTV, 목격자 확보, 경찰 신고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4].
    2. **가해자 책임보험 청구:** 치료비, 위자료 등 가능한 한도까지 먼저 받으세요[1][2].
    3. **부족분 보상:**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으면 본인 보험사에 보상 요청, 없으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소송을 준비하세요[1][2][3].

    ## **참고**
    -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무단횡단, 신호 위반이 아니었다면 보행자 과실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보통 신호 위반 시 약 20~60%의 보행자 과실 적용)[4].
    - 가해 차량에 책임보험조차 미가입 시,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 절차가 가능합니다[2].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지키려면, 사고 직후부터 증거 확보와 신속한 신고, 그리고 보험 등 법률적 절차를 잘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https://yunandlee.com/bbs/board.php?bo_table=counsel_online2&wr_id=10095&page=216
    [2] https://www.samsungfire.com/m/customer/lifecare/M_P06_09_10_033.html
    [3]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06&ccfNo=3&cciNo=2&cnpClsNo=1
    [4] https://www.daeryunlaw-traffic.com/lawInfo_new/2194
    [5]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684&ccfNo=4&cciNo=2&cnpClsNo=2
    [6] https://direct.samsungfire.com/m/claim/MP040401_016.html
    [7] https://www.lawtimes.co.kr/news/39718
    [8]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2&cciNo=2&cnpClsNo=4
    [9] https://www.insclaim.co.kr/49/8634909
    [10] https://www.follaw.co.kr/short-talk/3537
    [11] http://xn--ob0bk82c.com/wp/?page_id=273
    [12] https://blog.bomapp.co.kr/%EC%9E%90%EB%8F%99%EC%B0%A8%EB%B3%B4%ED%97%98-vs-%EC%9A%B4%EC%A0%84%EC%9E%90%EB%B3%B4%ED%97%98-%EC%B0%A8%EC%9D%B4%EC%A0%90%EC%9D%80/
    [13] http://lawsong.co.kr/bbs/board.php?bo_table=lawinfo&wr_id=4&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1
    [14] https://www.jbpolice.go.kr/index.police?menuCd=DOM_000000204008006017
  • 월남에서돌아온예비역

    월남에서돌아온예비역 Lv.1

    25.08.01 · 211.♡.179.192

    경찰이 가해자 처벌의사를 물으면
    꼭 처벌해달라고 하십시요
  • Chemchem93

    Chemchem93 Lv.1

    25.08.01 · 128.♡.184.5

    일단 경찰 신고하시고 ,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보험이든지 교통사고 특약 있는지 확인하셔서 먼저 치료하시죠.
    그 이후는 보험사끼리 싸우게 놔두세요... 치료가 절대 우선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시기 전까지 절대로 순순히 합의 봐주시면 안됩니다..
  • Nunki

    Nunki Lv.1

    25.08.01 · 210.♡.57.105

    일단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 범위에 속하는 분들 중 누구든지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부터 찾아보세요.

    형사합의와 치료는 서로 '별개'이니 그것만 유의하시고, 글쓰신 분이나 글쓰신 가족 분들 중에 자동차 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는지부터 찾고 그걸로 접수 번호 받고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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