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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icho (89.♡.101.71)
2025년 8월 1일 PM 05:23 · 수정됨(20:50)
조회 1,270 공감 0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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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블이
25.08.01 · 221.♡.84.245
- 뉴
뉴요커
→ 따따블이 작성자
25.08.01 · 89.♡.1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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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블이
→ 뉴요커
25.08.01 · 221.♡.84.245
그 때는 배당분리과세한다고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 뉴
뉴요커
→ 따따블이 작성자
25.08.01 · 89.♡.1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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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블이
→ 뉴요커
25.08.01 · 221.♡.84.245
그런 기준이면 상법개정도 배당분리과세도 최근 상승도 아무 이유 없다고 해석 되는거 아닐까요?? - 뉴
뉴요커
→ 따따블이 작성자
25.08.01 · 89.♡.1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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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블이
→ 뉴요커
25.08.01 · 221.♡.84.245
이 문제와 상법개정에 대한 연관성을 짓기는 좀 다르다고 보고, 그럼 배당분리과세는 의미가 적다고 생각하시는거죠? - 뉴
뉴요커
→ 따따블이 작성자
25.08.01 · 89.♡.1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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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블이
→ 뉴요커
25.08.01 · 221.♡.84.245
그 기준은 각자 생각하는 것에 다를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도 그 방향성과 움직임 때문이겠죠.
미국시장도 트럼프나 파월의 방향성적 기조 연설 한 방이면 쉽게 급락이 옵니다.
누구나 다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다수의 의견은 시장을 보면 결정되리라 생가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시면 상법개정이나 배당분리과세나 상승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겠죠.
뭐.. 아직도 증시 상승과 지금 정책들과 무관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
RREZealot
→ 따따블이
25.08.01 · 125.♡.52.19
"큰손이 던지면 개인은 따라갑니다." --> 그 큰손이 오늘 대량 매도한 외국인과 기관인가요? 외국인과 기관은 세제개편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텐데요? (외국인은 조세협약에 따른 별도 세율적용, 기관은 법인세를 적용받으므로 분리과세, 양도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도리어 세제개편안의 분리과세와 양도세 대주주요건 관련 적용을 받는 개인은 오히려 순매수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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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가에 10억 던지는데 그걸 받아먹을 개인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