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당내경선 많이 아쉽네요(계엄가입 권리당원 투표불가)
밤
밤고개커피 (175.♡.45.114)
2025년 8월 2일 AM 11:51 · 수정됨(13:29)
조회 1,734 공감 0
작년 11월까지 가입해서 권리당원 된 사람만 투표하게 만들어서 12월-1월에 가입해 권리당원 된 사람들은
원천 배제되네요. 계엄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처리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분발해서 투표해주세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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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미사
25.08.02 · 183.♡.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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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당판피린
→ 사미사
25.08.02 · 218.♡.36.176
근데 제가 12/31 가입하고 1월부터 6월까지 6회의 당비를 냈는데 이번 투표권이 없습니다..!
한 표 행사 제대로 하고자 당규까지 찾아보고 오 해당 되겠네 했는데 이번주가 다 가도록 민주당 알림톡이 조용하더라구요..ㅠ -
흑흑과백의경계
→ 사당판피린
25.08.02 · 58.♡.208.95
엥?? 규정대로라면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밤밤고개커피
→ 흑과백의경계 작성자
25.08.02 · 118.♡.5.237
저도 1월가입해서 권리당원인데 투표권 없어요 - G
gv70
25.08.02 · 39.♡.28.240
아쉽지만 다음 투표 기회를 노리시죠. 계엄이 특별한 이벤트긴 하지만, 규칙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어떤 세력이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니까요. -
밤밤고개커피
→ gv70 작성자
25.08.02 · 118.♡.11.28
당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일까요? 권리당원 = 6개월이전 가입이라 규정상 배제될 이유가 없는데 행정 편의로 제외된거 같거든요 - G
gv70
→ 밤고개커피
25.08.02 · 39.♡.28.240
엥 글을 다시 읽어보니 1월 전에 가입하셨다구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6개월 안되셨다는 줄 알았습니다.
투표권이 발생하는게 투표일 기준인지, 아니면 당대표 사퇴일 기준인지 규정을 찾아봐야 겠습니다. -
XXenneX
25.08.02 · 116.♡.11.44
원래 6개월룰은 있었습니다.
계엄과는 관계없이 저도 예전에 그런 감정을 느꼈었죠.
아쉽다는. ㅎ 다음 기회를 노리시면 될 듯 합니다. -
밤밤고개커피
→ XenneX 작성자
25.08.02 · 112.♡.197.242
7월초 공고기준으로 6개월은 1월초까지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
채채게바라
25.08.02 · 222.♡.248.227
굳이 이렇게 처리한게 아니고 원래 있던 룰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계엄과는 관련없어요.
정확히는
①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
2월초까지 가입하고 6번 냈으면 가능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