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공휴일 수당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20)
2025년 8월 2일 PM 01:03 · 수정됨(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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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산골마을 거주민입니다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관계 없고요. 일용직에만 해당됩니다
휴일수당: 지난 12주(? 정확하지 않습니다)동안 해당 요일에 근무한 평균임금
휴일근무수당: 자신이 받는 시급의 150% x 근무시간
그러니까…공휴일이 월요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지난 12주간 월요일에 평균 8시간 일했디면…
공휴일인 요일에 평소 일하는 사람이 8시간 일하면 휴일수당 평균임금 100% + 근무수당 150% = 250%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00%
공휴일인 요일에 보통 일하지 않는 사람도 일하면 150%
장황하게 쓰는 이유는 일용직인 제가 일하지 않고 100%를 받는 공휴일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공휴일에는 무조건 닫기 때문에 250% 받아가는 사람은 없고, 100%는 대부분 받아가죠.
캐나다에 워홀 등으로 오시면 꼭x100 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정확히 주는 곳에서 일합시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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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어렵다
25.08.02 · 116.♡.1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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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08.02 · 116.♡.70.94
뭔지 몰라도 죠아보입니다~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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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일용직 할만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