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공휴일 수당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20)

2025년 8월 2일 PM 01:03 · 수정됨(13:44)

조회 860 공감 0

캐나다 산골마을 거주민입니다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관계 없고요. 일용직에만 해당됩니다  

휴일수당: 지난 12주(? 정확하지 않습니다)동안 해당 요일에 근무한 평균임금

휴일근무수당: 자신이 받는 시급의 150% x 근무시간

그러니까…공휴일이 월요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지난 12주간 월요일에 평균 8시간 일했디면…

공휴일인 요일에 평소 일하는 사람이 8시간 일하면 휴일수당 평균임금 100% + 근무수당 150% = 250%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00%

공휴일인 요일에 보통 일하지 않는 사람도 일하면 150%


장황하게 쓰는 이유는 일용직인 제가 일하지 않고 100%를 받는 공휴일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공휴일에는 무조건 닫기 때문에 250% 받아가는 사람은 없고, 100%는 대부분 받아가죠.

캐나다에 워홀 등으로 오시면 꼭x100 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정확히 주는 곳에서 일합시다.



댓글 (2)

  • 참어렵다

    참어렵다 Lv.1

    25.08.02 · 116.♡.178.38

    부럽네요
    이러면 일용직 할만 하겠어요
  • Java

    Java Lv.1

    25.08.02 · 116.♡.70.94

    뭔지 몰라도 죠아보입니다~
    부럽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