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균 "정청래 의원의 법관 평가안에 대해 보완할 점"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118.♡.2.218)

2025년 8월 3일 PM 06:51 · 수정됨(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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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원글보기 : 조호균


민주당 당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뽑혔으니까, 잘 하시라는 의미로 감히 비판을 하나 하겠다.

정의원(이제는 정대표)이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 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 법관평가위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진행하고 평정 결과를 공개해 연임, 보직 및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나, 나로서는 법관평가위에
(1) 시민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고, 
(2) 법관징계를 정직 3년까지 가능하게 하고 (지금은 최대징계가 고작 정직1년),
(3) 법관평가위가 법관 징계까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4) 그리고, 법관평가를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할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일예를 드는 미국 알라스카주 사법위원회의 법관평가만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알라스카주 사법 위원회는 모든 주판사에 대한 평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이 평가 항목은,
(1) 판사에게 준 질문지에 대한 답안지,
(2) 재판에 참가한 변호사들 및 경찰관들의 평가,
(3) 배심원들 및 법원 직원들의 평가,
(4) 전문가에게 판사가 사건 파악은 잘 하고 있었는지, 시간은 잘 지켰는지, 법적 분석은 논리적이었는지, 판결문은 잘 썼는지 등을 조사하게 한 결과, 및
(5) 사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다음의 사항들, 즉, 공개된 재산 기록을 기초로 원/피고와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징계 기록, 판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 비율 등을 포함하고,

예컨대, 알라스카주 앵커리지 지방법원의 Brian Clark 판사에 대한 사법위원회의 평가 보고서는 총 46페이지인데,
- 경찰관 30명의 앙케이트
- 법원 직원 25명의 앙케이트
- 해당 판사의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 160명의 앙케이트,
- 해당 판사가 주재했던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참가했던 538명 배심원의 앙케이트
- 사법위원회 스태프들의 독자적인 조사 결과
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관평가를 공개하려면 이 정도로 하면 좋겠다.

http://ajc.alaska.gov/retention/retproced.html



..............................


국민들의 평가도 일정 비율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판사의 판결문 공개도 병행되야겠죠. 국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요.

판사에 대한 국민 소환제도 있으면 좋겠고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나 조국 정경심의 자제분 봉사 표창장으로 만들어낸 기소, 이를 근거로 한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적극적인 동조 행위가 없었는지 재심해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버스운전기사의 800원 횡령은 유죄주면서 

주가조작 국정농단 탈세범들은 무죄 혹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작 죄를 저지른 자들은 봐주면서

불법의 영역이 아닌 부분을 유죄로 만드는 건

범죄잖아요.


무거운 죄는 무겁게

가벼운 죄는 가볍게 다루는게 상식이고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넘쳐서, 이재용 무죄

2000년 6월 29일 필자를 위시한 43인의 법학교수들이 그룹차원의 조직적 배임범죄로 형사고발한 삼성경영권 무세세습에 대한 형사법적 단죄노력이 정확하게 4반세기만에 초라한 무죄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오마이뉴스 | 25.07.22

댓글 (7)

  • 푸른미르 Lv.1

    25.08.03 · 14.♡.186.98

    시민은 반드시 3분의 1 이상 넣어야 하겠네요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 푸른미르

    25.08.03 · 223.♡.192.8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배심원단 구성방식으로 1/3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8.03 · 182.♡.242.217

    결국 사법정의도 상식에서 나오는것인데, 법조인들을 자꾸 대단한 전문가 집단을 넘어서 뭔 천룡인 취급을 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평범한 시민의 상식상의 형량정합성만 따져 인사에 반영해도 그따위 오만함은 어느정도 누를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법리에 맞냐 안맞냐는 알아서들 하시고, 형량이 말이 되냐정도면 보통시민들이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문제라 봅니다.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8.03 · 112.♡.224.214

    영상 공개도 안하는 수사심의위원회처럼 효용감 없는 위원회는 줄여 나가야죠. 책임을 부담하는 게 공직의 기본이죠. 책임을 져야 면책이 있는 거죠.
  • 라면먹고갈래

    라면먹고갈래 Lv.1

    25.08.03 · 122.♡.53.20

    좋네요
    견제가 강력해야 판사들이 판새짓 함부로 못하죠
    똥꼬 바짝 쪼이고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죠
    그래도 안하는 놈들은 법복 벗겨버려야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 TeunTeun

    TeunTeun Lv.1

    25.08.03 · 125.♡.102.234

    그들만의 리그는 반드시 이상해지더군요. 공개 필요하고, 시민 참여 꼭 필요합니다.
  • 간달프

    간달프 Lv.1

    25.08.03 · 59.♡.226.92

    이 정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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