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를 끌어낼 방법이 전혀 없다고요?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8월 3일 PM 09:41 · 수정됨(22:40)

조회 1,340 공감 0

형 집행법 100조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다. 또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고 하거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적 대상에 없다. 법률 미비로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단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뭔 말도 안되는 법이 다 있나요?

안되고 불가한 조항만 찾고 있는게 아니고요?????

저런식이면 앞으로 어떤 범죄자도 조사 못하겠군요.

댓글 (12)

  • aeronova

    aeronova Lv.1

    25.08.03 · 104.♡.44.104

    빤스수괴 덕분에 내란도 그렇고 여기 저기 법률적 미비점들이 고쳐지게 되겠군요
  • Castle

    Castle Lv.1 → aeronova 작성자

    25.08.03 · 116.♡.141.94

    진짜 법이란게 법기술자들의 전관을 위해 만들어 졌나봅니다.

    이 기회에 법기술자들이 더이상 기술을 못부리도록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듯 합니다
  • endlessR

    endlessR Lv.1

    25.08.03 · 223.♡.214.14

    일반 수감자들은 택도 없는 얘기죠 교도소장 저 놈이 농간을 부리는거죠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8.03 · 121.♡.93.24

    수감자가 감히 교도관이나 공권력의 체포 영장에 불응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법이 문제라기보다는 상식 이하의 인간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걸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 생각하고 대해야 합니다.
  • 플릿우드

    플릿우드 Lv.1

    25.08.03 · 182.♡.159.223

    이게 법이 이상한게 아니라 수용자가 체포에 응하지 않을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시대 였기 때문이죠.

    체포영장을 공권력을 활용해서 막는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인 인간이고
    체포적부심이라는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걸 활용해서 꼼수를 부리고
    구속 되서도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빠져나가는 인간입니다.

    법치주의를 어떻게든 망가트리는 인간이죠.
  • 닉네임세탁중

    닉네임세탁중 Lv.1

    25.08.03 · 49.♡.228.90

    수갑만 채워도 해결됩니다.
  • Dymaxion

    Dymaxion Lv.1

    25.08.03 · 144.♡.83.13

    수렵 마취총이나 테이저건으로 기절시킨후
    4명이 각각 수족 하나씩 잡고 끌어내면 안된다는 법률 조항이 없으므로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5.08.03 · 112.♡.19.37

    ? 법이 없으면 맘대로 하면 되잖아요? 대체 무슨
    고민이죠?
  • 원티드 Lv.1

    25.08.03 · 211.♡.178.80

    수갑 채울 때 반항하면 바로 위력 적용으로 물리력 행사하면 되죠.
  • 마군자

    마군자 Lv.1

    25.08.03 · 223.♡.194.165

    직무집행을 방해하려고 하거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
    =====
    먼 해석을 거지같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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