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공격한 개는 이제 '안락사'네요.
까
까망 (222.♡.205.203)
2024년 4월 29일 PM 11:02 · 수정됨(04. 3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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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동네 개한테 다리를 물려본 기억에,아직도 큰 개가 지나다닐때면 움찔하곤 합니다.
더욱이 큰 개들은 입마개를 반드시 하고 다녔으면 좋겠네요.
'입마개 의무 견종'이 아닌 개들은 그냥 다니는데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큰 개가 그냥 길에 있는것만으로도 위화감이 큽니다.
물론 견주분들이 교육을 잘시켰다고 하지만, 그렇지않은 그런 견주도 있으니까요.
이런 법이 통과되었으니 견주분들도 항상 조심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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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농약벌컥벌컥
24.04.29 · 136.♡.34.103
더해서 견주처벌도 필수로 가야죠 좀더강화된걸로 -
폴폴셔
24.04.29 · 121.♡.117.112
저건 견주들이 관리를 잘 못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견주의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사람을 공격하는 지경으로 방치 했다는 뜻이니 안락사가 최선일 것 같네요 -
츄츄하이하이볼
24.04.29 · 172.♡.95.46
맹견에 한해서고 기질평가위원회를 거쳐야하는 거라 실 적용 사례를 두고봐야 하긴 합니다.
물론 그런 근거조차 없던 기존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죠. {emo:onion-059.gif:50} -
Kkita
24.04.30 · 119.♡.237.81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죠.
좀 더 본질적인, 키우는 행위 자체에 무언가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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