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 사주 의혹’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3차례 반려
카
카러스1234 (58.♡.91.27)
2025년 8월 4일 PM 12:36 · 수정됨(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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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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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birth
25.08.04 · 116.♡.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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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폭풍의눈
25.08.04 · 113.♡.40.186
영장은 이제 경찰이 직접 판사한테 신청하는 구조로 가고 검찰은 기소만 하게 했으면 하네여 -
MMDBK
→ 폭풍의눈
25.08.04 · 140.♡.29.3
경찰이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디서 곧 사라질 검찰이 이딴짓을 하는지요 -
오오래된미래
→ 폭풍의눈
25.08.04 · 161.♡.31.78
영장청구는 헌법상 검사만 가능합니다. 물론 직제를 바꿔서 경찰내에 검찰을 두면 모르겠지만요. -
폭폭풍의눈
→ 오래된미래
25.08.04 · 113.♡.40.186
헌법 12조 3항이군요. 아쉽네요. - 버
버미파더
25.08.04 · 217.♡.255.211
이래놓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를 세우더군요.
검찰이 경찰의 방만함을 지휘를 해요? 방해를 하는 거 같이 보이는 경우도 엄청 많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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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는 부서와
혐의없음 풀어준 부서가 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관심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 있다는 걸
계속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