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은 '기업 오너'들이 은근히 바라는 정책이군요.

Lv.1 심슨1 (211.♡.196.121)

2025년 8월 4일 PM 06:37 · 수정됨(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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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 가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주네요


대주주 기준 10억” 제도는
겉으로는 세수 확보와 고액 투자자 과세 목적이지만,
실제로는일반 투자자들의 지분을 자연스럽게 낮추게 만들고,
그 결과로 오너 입장에서 주총에서의 견제 세력을 줄이는 효과까지 주기 때문에
은근히 오너가 선호할 만한 제도입니다.


즉, 2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의결권을 가지고 기업 오너를 간섭하는 대주주가 사라지는 효과,

두번째는 싸게 매물로 나온 주식을 자사주로 줍줍해서 방어권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먼저 첫번째, 의결권 소각 측면,


🔍 구조 요약:


개인 투자자 → 세금 회피 위해 연말에 주식 매도
보유액 10억 미만으로 떨어짐 → ‘대주주’ 자격 상실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없는 일반주주로 전환
기업 오너(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견제 세력 약화

✅ 이게 왜 오너 입장에서 좋은가?


1. 정기총회 기준일은 ‘연말 보유 기준’

  • 상법상정기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기준일은 일반적으로매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입니다.

  • 이때10억 이상 보유자는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세금 부담 때문에그 전에 매도하면→ 다음 해주총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반 소액주주로 분류됩니다.


2.결국 견제 세력이 자연스럽게 빠짐

  • 기업 오너 입장에서자신의 결정이나 안건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

    주로고액 보유 투자자또는소액 연합 주주들

  • 그런데 그 중일정 자산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스스로 보유액을 줄여버리면,

    주총에서 영향력 있는 반대 의견 자체가 사라짐

    → 결과적으로기업 경영권 방어가 더 쉬워짐



다음은 두번째 측면에서 기업 오너에게 유리한점입니다.



이때 대주주의 유리한 점 (자사주 매입 + 지분 방어 전략)


1. 일반 투자자들의 ‘세금 회피 매도’ 발생

  • 연말이 다가오면 개인 투자자들이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내놓습니다.

  • 이로 인해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거래량이 많아지는 시점이 생깁니다.


2. 대주주 입장에서 이건 ‘싼 가격에 살 기회’

  • 기업 오너나 대주주는 회사가 주가 방어 혹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 매입(자기 회사 주식을 회사 자금으로 사들이는 행위)을쉽게 단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평소엔 주당 100,000원이던 주가가, 개인들의 연말 매도로 92,000원까지 내려옴
이때 대주주가 자사주를 92,000원에 매입하면
⟶ 주가 반등 + 지분율 상승 + 회사 가치 부양 + 향후 상속 시 유리한 구조 완성


3. 자사주 매입은 여러모로 대주주에게 유리

  •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나중에소각하거나 보유 시, 대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 주가 하락 방지 효과 + 주주친화 메시지 전달 + 경영권 방어 수단

댓글 (6)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8.04 · 106.♡.202.73

    오너 입장에서는 10억 이나 50억 이나 어차피 대주주인건 마찬가지라서..
    10억으로 내린다고 해서 최소한 오너가 피해를 볼일은 없죠

    또한 10억으로 내린다고 세수증대가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 whodadak

    whodadak Lv.1 → 다시머리에꽃을

    25.08.04 · 106.♡.68.43

    그것과 별개로 배당소득분리과세율도 같이 가야죠. 하나만 건드리는건 아무소용 없어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 whodadak

    25.08.04 · 106.♡.202.73

    그것도 시행하긴 할텐데.. 세율이 관건인거 같더군요
  • 크렙스

    크렙스 Lv.1

    25.08.04 · 106.♡.128.123

    한국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철저해서 보유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차등적용되고 그런게 없습니다.
  • 심슨1 Lv.1 → 크렙스 작성자

    25.08.04 · 211.♡.196.121

    의결권 차등에 대해 말하는게 아니고, 새금 부담 때문에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여 10억 원 미만으로 보유 지분을 낮추게 되면, 이들이 더 이상 영향력 있는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의결권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너에게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유력한 주주가 스스로 시장에서 이탈하는 효과를 낳아서 결과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오너의 결정에 반대하는 영향력 있는 의견 자체가 줄어들어 경영권 방어가 쉬워지는 것을 말하는거예요.
  • 크렙스

    크렙스 Lv.1 → 심슨1

    25.08.04 · 221.♡.155.195

    글을 좀 잘못 읽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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