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700달러 이하도 원산지증명서 있어야 관세면제가 되나보네요..
곽
곽공 (39.♡.46.174)
2025년 8월 6일 AM 10:02 · 수정됨(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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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오랫동안 한중 FTA 에서 700달러 이하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로 관세 없었는데....
((메이드인 차이나 딱지나 구입영수증 정도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출해야 한다네요....
조항은 바뀐것이 없는데...
700달러 이하는 제출의무는 면제 이지만.
발급자체를 면제한것은 아니니.
꼭 제출해야합니다. (말이 되는듯 안되는듯...)
라고 인천세관에서 공문을 보냈답니다..
(인천 말고 다른곳은 안 바뀐듯 하네요..)
알리에서 뭐 구입했는데..관세 2만원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 알아보고 있습니다...ㅠㅠ;;
발급수수료가 3만원이라는 말도 있고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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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25.08.06 · 223.♡.176.123
아니 제출의무가 면제인데 제출하라고 하는거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ㄷㄷㄷㄷㄷㄷ -
곽곽공
→ Nunki 작성자
25.08.06 · 39.♡.46.97
정리하면...
제출의무는 없지만.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면 제출해야함
(이제까지 10년동안 그냥 통과였지만)
이제부터는 전부다 제출요구할것임.
인듯합니다... -
FFlyCathay
25.08.06 · 14.♡.158.170
저도 이번에 폰 하나 들여오는데 자꾸만 원산지증명을 달라고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와서
그냥 과세하세요!!! 했더니 관부가세 없이 들어왔더라구요. 뭔가 무척이나 불편하게 진행되네요. -
순순후추
25.08.06 · 223.♡.72.1
호두호빵이 사료값 벌기 힘들군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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