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李 대통령, 이번엔 '로또 분양' 겨눈다…분양가 상한제 손질 예고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8월 6일 AM 11:06 · 수정됨(14:03)

조회 2,357 공감 0

정부가 '로또 분양'에 문제에 대한 제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시세 차익이 청약시장 과열을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 전반의 손질이 예고된다.

5일 기준,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국무회의(6월 19일 개최)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투기성 수요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현 정부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시세 차익 기대가 수요를 부추기고 결국 집값 과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이보다 비싸게 분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청약 시장 과열과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도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공공이 개발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를 인상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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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청약 당첨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는 2006년 성남 판교신도시 등에서 실제로 적용된 바 있다.

청약 진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전매제한 기간(최대 10년)과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을 다시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전매제한이 최장 3년으로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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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확실히 로또분양이 문제가 있긴하죠

왠지 전세부터 손볼거같긴한데요 이번 인수위(?)발표보니말이죠

댓글 (8)

  • 윤좋대

    윤좋대 Lv.1

    25.08.06 · 59.♡.35.50

    저도 왜 저런 제도를 안 바꾸고 그냥 두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 O청가꽃O

    O청가꽃O Lv.1

    25.08.06 · 118.♡.30.176

    울잼통 벌써 휴가끝난거예요?ㅜㅜ
  • 시월새벽

    시월새벽 Lv.1

    25.08.06 · 27.♡.242.72

    쉴때는 좀 쉬시지 일하고 계신가 보네요 ㄷㄷ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8.06 · 115.♡.182.174

    옳지 않은 관행들 철저히 부셔버려야죠!!
  • StarMix

    StarMix Lv.1

    25.08.06 · 106.♡.67.183

    전매제한만 다시 복원해도
    현 제도에서 메가 폭탄급이네요. ㄷㄷ
  • WaddashiGa

    WaddashiGa Lv.1

    25.08.06 · 115.♡.191.28

    로또분양이 얼마정도의 시세차익을 로또라 하는지 기준이 없지만
    분상제 아파트가 로또분양이 되는 경우는 분상제 제도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로또분양이 되는 경우는
    1. 분양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억울한 분양자는 재판을 거치고, 재판 기간이 길수록 부동산 시세차익이 커진상태가 되고, 결국 패소해서 1~2채씩 초기 분양가로 무순위로 접수를 받게되면 로또가 됩니다. 이게 로또가 안되려면 시세대로 분양하면 됩니다. 그럼 그 차익은... 시행사가 먹겠죠....응?

    2. LH가 토지 조성해서 민간에 매도하고, 민간 시행사는 후분양으로 결정하는 경우 설계, 착공~준공까지 3~4년이 걸리게 되는데, 이 시점에 운좋게도(?) 코로나와 같이 단기간에 시장에 돈이 풀리는 시기와 겹치면 주변 시세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럼 2년 후 분양시점에 분양가를 산출할 때 분상제에 걸려 토지비는 2년전 LH로부터 매입가격+건축비는 2년전 건설사 계약금액+분상제 심사 추가 인정금액 정도로 분양가가 정해지는데 주변시세는 8~10억을 해도 시행사는 분상제에 걸려 시세상승분만큼 올려서 분양할 수 없기 때문에 로또분양이 됩니다. 주변시세는 8~10억인데 분양가는 4~5억대가 되는거죠. 이걸 로또가 안되게 하려면 시세대로 분양하고 차익은 국가가 환수....해야할까요? 이미 땅은 민간에 매각했는데....

    3. LH가 공공분양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토지비는 분양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범위내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 좋은 위치라고 하면 표준건축비가 좀 싼만큼 조금의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분상제라고 해서 다 로또는 아닙니다. 분상제 아파트라고 해도 LH로부터 토지 매입가가 높으면(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이후 분양가가 터무니 없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전 수원 이목지구 같은 경우 시행사가 토지매입 당시 공고 가격의 2배에 입찰하여 분상제 단지임에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주의무 없이 분양을 했고 지금도 미분양으로 고생중이죠.

    5. 분상제 제도가 로또를 만든다기 보다는 분양~입주까지의 단기간에 주변시세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의 말대로 분상제 분양에서 로또가 안되려면 주변 시세대로 분양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비싼값을 주고 분양받게 됩니다. 분상제는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시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용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인데, 그 얘기는 신혼부부, 다자녀, 각종기관특공, 생애최초 등등 그동안 적은 자산으로 분양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오히려 높은 분양가에 좌절하게 됩니다.
  • WaddashiGa

    WaddashiGa Lv.1

    25.08.06 · 115.♡.191.28

    LH의 땅장사 얘기도 결국 법의 헛점입니다.
    동탄,남양주왕숙 등과 같은 대규모 택지지구는 LH가 지방 도시공사(GH, SH 등)와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후 바로 택지를 매각하면 택지조성원가에 근접하여 토지비가 정해지겠지만, 택지조성을 한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택지조성이 마무리된 단지는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택지를 매각하던가 자체 공공분양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택지비용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세대로 매각 또는 공공분양 분양가에 포함하도록 법에 정해두었기 때문에 택지조성원가와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법의 헛점을 LH가 땅장사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LH가 시차 상관없이 택지조성원가대로 땅을 매각하도록 법이 바뀐다면
    민간의(또는 LH 공공분양의) 분양가는 더 낮아질테고 분양자들은 좋아하지만 결국 주변 시세와는 더 큰 차이가 발생해 결국 또 로또분양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LH는 이익이 많이 줄겠네요. 그러면 임대사업, 택지공급, SOC사업등에 영향을 미치겠죠...
  • WaddashiGa

    WaddashiGa Lv.1

    25.08.06 · 115.♡.191.28

    청약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높은 분양가를 제한하고자 분상제를 시행하게 된건데 이제와서 시세차익이 크다고 로또분양이라고 막겠다 하면 방법은 시세차익을 줄이는 수 밖에 없고,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좌절감만 키우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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