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반강제로 휴가를 쓰도록 압박하고 있는데..
A
alchemy (27.♡.242.71)
2025년 8월 6일 PM 12:19 · 수정됨(15:53)
조회 2,334 공감 0
돈이 없어서 그런건지
정부 눈치보느라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연차를 쓰라는 압력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연차쓰고 싶으나 눈치보느라 못쓰는 사람들에겐 좋은 일이겠으나
전 휴가 안쓰고 연차수당 돈으로 받는걸 더 선호하는지라..
아쉽..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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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8.06 · 182.♡.167.19
- A
alchemy
→ 크리안 작성자
25.08.06 · 27.♡.242.71
유연근무제 시행중이라
연차 안써도 안바쁘면 일찍 퇴근해서 쉬기도 하고 해서
전 유연근무제 시행이후 연차쓰고픈 욕구가 엄청 줄었습니다.
제 경우에 대한 이야기에요... -
디디방이
25.08.06 · 61.♡.131.142
연차 촉진제라는 제도가 있어 반기별 2회(?) 연차사용 독려하면 회사는 연차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ㅎㅎㅎ - A
alchemy
→ 디방이 작성자
25.08.06 · 27.♡.242.71
법적인 요건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흰 안쓴 연차는 계속 일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
AAREA49
→ 디방이
25.08.06 · 58.♡.212.254
기회되시면 촉진제도 운영해도 남은 연차 달라고 퇴사후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보세요.
줄겁니다. -
브브릿매력남
→ 디방이
25.08.06 · 220.♡.97.159
저희 회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ㅎㅎㅎ
하지만 저건 해당 년에 연차를 소진하고 못하면 돈으로 안준다는 거지
퇴사하면 남은 연차 계산해서 돈으로 줘야 합니다 :) -
숀숀화이트팤
25.08.06 · 125.♡.111.106
저희는 몇년됐네요.
그러면서 야근하라는건 또 뭔지 ㅎ - A
alchemy
→ 숀화이트팤 작성자
25.08.06 · 27.♡.242.71
와.. 그건 진짜... -
흑흑과백의경계
25.08.06 · 58.♡.208.95
남은 연차를 금전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전 행위 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하면, 회사가 연차 촉진하면 보상을 안해도 됩니다. - A
alchemy
→ 흑과백의경계 작성자
25.08.06 · 27.♡.242.71
연차 계획 세우라는 이야긴 매년 나왔어요
다만 이전까진 권고 정도였는데
이번엔 연차 써서 쉬라고 강요하는 수준이더라고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이던 직원들 건강면에서도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