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첫 광고성 기사 나오군요
카
카러스1234 (58.♡.91.27)
2025년 8월 6일 PM 01:08 · 수정됨(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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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87919?sid=001
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 사용기간 추가 보조금 이야기 하군요
티키타카 하면서 뜨ㅣ우는군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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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nder
25.08.06 · 222.♡.1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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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꼬북
25.08.06 · 1.♡.181.78
단통법 시행이전에는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불법이었는데 이제 적법화되다보니 원칙적으로는 대리점 보조금과 통신사 공시보조금까지 합친 총액이 위약금 대상이 되더군요. 물론 성지라 불리는데는 대리점 보조금 입력을 최소한으로 해서 입력해주는데도 있습니다. 기변이던 번이든 보조금 받으려면 최소 9만원이상 요금제를 조건으로 해서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모모노마토
25.08.06 · 211.♡.12.174
9만원 요금에 의무 부가 까지 하면(의무사용기간) 총 요금만 거의 60만원 이던데요. 이게 할인이 맞나 싶던데요... 기계 싸게 사고 쓰지도 않을 요금에 부가 서비스까지 묶으면 조삼 모사가 아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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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말씀하시는게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긴 어려운데... 판매자가 가격을 내려 팔 매리트가 없다는게 골조였던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