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슨1 (58.♡.91.104)
2025년 8월 6일 PM 09:52 · 수정됨(23:40)

상기 자료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목적의 '개인 순매도 금액'이 도대체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제가 직접 http://data.krx.co.kr/ 에서 집계한 데이터 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주주 기준 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확실히 연말에 몰아서 순매도가 증가하는게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주식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기재부에서 ‘대주주 요건’을 강화했지만,
실제 결과는 표에서 보듯이 기준일인 12월 31일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주식을 매도하고 다음 해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즉, 대주주 과세 강화를 노린 정책이었지만, 결과는 연말마다 쏟아지는 대량 매도뿐이었다는거죠.
연말 보유 주식 대량 매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상황에서,
현행 조세 정책이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의 과세 정책은 실효성도 의심될 뿐더러,
오히려 대량 매도로 인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수가 줄어들어 그 결과,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기업 '오너'를 견제할 수 있는 의결권 세력마저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죠.
다분히 기업 '오너'에겐 꼴보기 싫은? 슈퍼 개미 주주들 안보니 땡큐인 정책입니다. (혹시 카르텔이???)
차라리 대주주 기준은 전향적으로 없애던가, 기업 '오너' 견제를 위해 100억으로 상향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더불어 부자 과세? 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용어와 실제가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한 종목을 10억 보유하면 ‘대주주’ 로 분류되어 주식 양도시 과세를 하지만, 5개 종목에 각 9억씩 보유하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세법상 '대주주’가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주식 1개만 10억 가지고 있는 A씨는 부자(대주주)라서 양도세 부과 대상이지만,
삼성전자 9억, SK하이닉스 9억, 현대차 9억, 두산에너빌리티 9억 도합 36억 가지고 있는 B씨는
세법상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닌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을 보유하더라도 지분율은 약 0.00024%에 불과한 실질적 영향력은 전혀 없는
소액 주주일 뿐인데. 세법상으로는 ‘대주주’로 간주된다는 것도 어색하구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에 혼란만 일으키는 대주주 기준 세법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댓글 (8)
-
Mmasquerade
25.08.06 · 121.♡.168.68
실효성 보다는....원칙론에 가까운거겠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8.06 · 106.♡.196.9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현금이나 부동산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물리는게 합당할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식은 들고있는거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현금화 해야 의미가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양도세와.. 시세차익을 봤을때 혹은 거래세를 물레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Mmasquerade
→ 다시머리에꽃을
25.08.06 · 121.♡.168.68
지금 이슈가 되는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사람 기준 때문인데요.
10억 이상 보유한다고 세금 걷는게 아니구요. -
귤귤알갱이
25.08.06 · 123.♡.203.52
개인이 우량주 장기투자를 못하게 막는 벌칙으로 작용합니다. 강남아파트 100억이 넘어도 다주택자만 아니면 똘똘한 한채라면서 장기보유시 양도세 공제율이 무려 80%인데 주식은 장기보유할수록 벌칙받아요 누가 장기보유를 할 수 있겠어요 -
할할말을잃었습니다
25.08.06 · 221.♡.91.182
진짜 진성준은 그냥 동네 유지정도나 하는 깜량인거죠. 아 동네유지도 못될 수준인가 싶기도 하구요...
대국적으로 전세계적 경제판단을 해야하는데 그게 안되는 수준인겁니다. - 전
전환사채콜옵션
25.08.06 · 1.♡.96.11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그럼 전부 과세로 하는 안은 괜찮을까? 입니다. -
루루팡사세
25.08.06 · 118.♡.126.152
그냥 해외주식처럼 손실 상계해주고 양도세를 부과하세요 10억이니 50억이니 100억이니 하지 말고요 은행 이자는 만원만 받아도 세금 내는데 뭔 말들이 많은지 -
이이슬이
25.08.06 · 117.♡.97.222
1. 당연히 10억 이하로 맞추기 위해 매도가 일어나겠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증권사에, 세금은 국가로 귀속되었겠죠.
2. 슈퍼개미가 기업의 오너를 견제한다고요? 어느 주총에서도 슈퍼개미가 나서서 기업의 오너를 견제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한때, 장하성교수 주도로 3% 획득 후 적극적으로 행사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글쎄요...
3. 삼성전자가 8월 6일자로 시총이 453조입니다. 보통주식 5,919,637,922주입니다. 10억 대주주 아닙니다. 주총에서 견제요? 견제 자체가 안됩니다.
4. 굥이 50억으로 증액했어도 주가부양 안되었습니다. 50억이니 10억이니가.. 결코 중요하지 않죠. 본질은 경제를 살리냐 못 살리냐이죠.. 50억이니 10억이니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인거지 본질이 절대 아닙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