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색 (121.♡.189.207)
2025년 8월 6일 PM 11:47 · 수정됨(08. 07. 09:39)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입니다.
아파트의 방재실에서 cctv는 녹화되고 있는데 cctv를 보고 싶다는 요구는 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인지 확인하고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만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cctv에서 저희가 봤을때도 확인이 안되서 원하는 답이 안나오면 직접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분이 직접 오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전에 짧은 팁을 올리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번엔 드라마에 짧게 나온 모양입니다.
Cctv를 보자는 요청에 거절할 수 없다고요.
일단 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때마다 찾아서 보는데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볼때마다 여렵긴 합니다.
일단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이 요청가능한겁니다. 자신의 모습이나 차량이라거나 그런건데 택배 기사가 물건을 배달했다는데 도착을 안했다. 확인해달라.
이건 택배기사님이 오셔야 맞는 거고 두번째로 다른 분들의 개인정보가 담긴건 안됩니다. 내 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데 긁혔다 영상 보자.
일단 긁힌게 맞다고 치고 그 장면에서 다른 개인정보 다른 차의 차량 번호나, 물건이 없어졌다 누가 들고갔는지 봐달라.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인겁니다.
영상을 요청하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처리해서 줘야된다고 아시는 분들은 그나마 아시는 건데
그 중요한 물건을 들고 갔거나 차를 긁고 갔으면 그 사람과 차가 비식별화 처리된다는 거죠. 그걸 봐서 어쩌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식별화는 요청인이 비용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업체에 그분들이 비용부담 하시려고 하지도 않고 모니터에 포스트잇 붙여서 보여주면 된다던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일단 방재실에 모니터가 기본 수십대입니다. 저희가 아주 작게 되어 있고 또 구역별로 경비 초소에도 개별로 나눠져 있는데도 모니터가 열대가 조금 넘습니다.
일단 전체를 가리는 시스템이 없으니 나머지 모니터를 일일히 가려야죠. 바깥에 모니터 하나로 방재실 cctv의 모니터 하나를 미러링할 수 있다거나 혹은 전체 시스템에서 하나만 빼놓고 화면을 끄는 시스템이 있다면 수월하겠지만 그런게 있다는 소리는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라면 다행이지만 주차장이라면 모든 차랑 다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 다 가리고 영상이 5분 정도라면 사람 지나가는 거 맞춰서 다 가려놓으면 화면 대부분 붙여야할겁니다.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유튜브에선 요청자가 비식별화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은 쏙 빼놓고 이야기 하네요.
그리고 차량이 긁히는게 안보인다. 저녁 8시에 주차해서 다음날 아침7시에 나갔다. 일단 그럼 저희가 확인 하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보이는 cctv가 2개라면 2개, 3개라면 3개를 배속을 돌리지만 다확인해야합니다.
그래서 안보인다고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11시간 영상 cctv 2개라면 그걸 다 비식별화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파트 관리소에 cctv를 보고 싶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라는게 괜히 그러는게 아닙니다. 피해를 봤다면 그 가해한 사람을 비식별화 처리해야하는데 의미가 없고 사람을 봐도 어떻게 찾으시려구요?
물건 분실이든 차랑 파손이든 경찰분에 오셔서 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런 설명 다드려도 유튜브에서 보시고 보여줘야하는데 너네가 안보여준다면서 보통 화를 내시죠.
이거 제 기억으론 5년미만 징역 5천만원 미만 벌금입니다. 일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근무자 입장에선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거부감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특정 부분만 보여드릴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잘되어 있지 않구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하시는 분들은 계시고 보통은 작은 트러블만 생기고 크게 생기는 일은 적은데 유튜브나 그런 곳에서 당연한 권리이고 보여줘야한다 관리소에서 거절 못한다! 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때 마다 괜한 걱정이 듭니다.
관리소에서 일하기 싫어서 안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그런 일 생기면 소문돌아서 안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꼭 자신의 요구를 당연히 들어줘야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면 설명을 아무리 해도 내 당연한 요구를 안들어 주는 너네가 나쁜놈! 이라고 생각하시더군요.
부디 cctv관련 영상 유튜브에서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 안계셨으면 좋겠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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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위즈덤
25.08.06 · 180.♡.164.192
사람대하는 직업이 젤 힘들죠 ㅠ -
JJava
25.08.07 · 116.♡.70.94
고생많으십니다. -
달달과바람
25.08.07 · 222.♡.51.214
경찰 신고해야 볼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마구 권리만 주장하는 분들 대하기 힘드시겠어요. - 하
하늘색
→ 달과바람 작성자
25.08.07 · 121.♡.189.207
이게 어려운게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까다로우니 일단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위 내용을 전부 설명드리긴 하는데 내용 자체가 어려운데다 들으실 생각이 없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번거러운 과정이 싹 없어져서 완벽히 처리해서 보여드린다고 쳐도 원하시는 자신의 차를 긁고 지나간 차와 차 번호 다 가려진걸 보시게 될텐데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다고 쳐도 직접 찾으실 수도 없을텐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을 설명 드려도 보통 이야기가 안통합니다. -
까까만넘
25.08.07 · 175.♡.57.159
지자체 CCTV 관제센터 관리를 했었는데요. 개인영상정보 열람 관련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민원인 분들이나 경찰 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말씀하신대로 포스트잇 등으로 가리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구요....
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이나 관련 재판 판례들을 많이 참고하는데 그렇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시에 문의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재량껏 판단해서 진행하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열람이나 보존 요청 등 관련해서 자문 변호사 문의해도 가이드나 매뉴얼 참고해서 재량껏 판단해서 진행하라는 조언만 돌아오니 지자체에서는 나중에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로 문제가 안되야 하니까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 푸
푸른미르
25.08.07 · 118.♡.14.70
특정 부분만 가려서 보여주는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다만, 개인영상정보주체가 열람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지만 비식별(가명) 처리 절차 전반을 부담하는건 타당하지 않죠
열람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는건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야 할 의무죠
차량 번호판은 해석이 좀 엇갈리긴 하지만 최근 해석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차량등록증이 없는 경우) 판단하더군요 - 하
하늘색
→ 푸른미르 작성자
25.08.07 · 121.♡.189.207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 크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비용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실비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에 관해서는 열람 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소한 것에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도 관리자에게 비용이 발생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사안에 따라서 비율을 다르게 한다라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죠. 물론 저희는 아파트라 그 비용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비용이 나가는 거기고 하고 또 열람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는 건 하면 좋은 일이지만 의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시스템들도 다 바꿔야할까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건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고 방향성은 긍정하지만 속도 문제라는 거죠. 일선 근무자에게만 부담을 씌우는 형태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법을 바꿀거면 적어도 시공할때부터 열람에 필요한 시스템이 들어가는 걸 법적 의무라고 넣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시공되고 있는 곳부터 달라지고 교체하는 곳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모든건 그대로 두고 열람부분만 바꾸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건 비용에 어떻고 얼마나 부담하고 하는 것보다 비용이 문제없고 비식별화 처리가 간단해도 보통 요청자가 원하는 정보가 비식별화 처리가 되는 거니까 또 비식별화 처리가 없는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고 직접 찾거나 찾을 수 있다고 전화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게 여러 문제가 있으니 가장 확실하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도록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보는 걸 권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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