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을 개정해야합니다
asterion

Lv.1 asterion (210.♡.58.1)

2025년 8월 7일 AM 10:20 · 수정됨(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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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에는 수용자에대한 강제력행사 규정이 정해져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위한 출정을 거부하면 체포라고 할지라도 규정상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위력으로 법집행을 방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들 특징이 법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업적 특성이기도 하죠 수용자들 중 법전을 사랑?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윤가는 이를 반드시 이용해 당담 공무원들 고소고발을 남발 할겁니다

그래서 강제력 규정에 체포영장 집행을 추가해야합니다 법을 만들 때는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는 생각지도 못했을겁니다 

형집행법 제100조(강제력의 행사)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2. 자살하려고 하는 때

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5.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6.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댓글 (3)

  • jinnjune

    jinnjune Lv.1

    25.08.07 · 1.♡.120.124

    이게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 BigHeadAZ

    BigHeadAZ Lv.1

    25.08.07 · 1.♡.205.104

    체포영장은 위 법조항과 다르게 적용된다는 박은정 의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윤 변호사측이 위 7개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물리력행사에 반항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에 박의원이 변호사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했죠.
  • asterion

    asterion Lv.1 → BigHeadAZ 작성자

    25.08.07 · 210.♡.58.1

    그렇다 하더라도 법꾸라지들에겐 먹히지 않습니다
    법은 명확한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지금처럼 망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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