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선생님 (180.♡.230.127)
2025년 8월 7일 AM 10:57 · 수정됨(11:47)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7일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했고, 그 결과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0조제1항제8호 신설).
댓글 (10)
-
Mmetalkid
25.08.07 · 125.♡.232.250
- R
RuRuLaLa
→ metalkid
25.08.07 · 182.♡.33.56
좋
빠
가! -
생생각필수
25.08.07 · 112.♡.6.165
이 법이 필요한 게 웃긴게, 원래, 체포, 구속 자체가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고, 강제력은 당연히 물리력이 포함되는 거죠.
이런 식이면 모든 법 집행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 집행에 강제력, 물리력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어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행정력으로 해결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마저 입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안되죠. - 아
아이셔
→ 생각필수
25.08.07 · 115.♡.175.149
편법으로 피해가려고 하니 법으로 명확하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잼통령 당선 후 기소 유지건도 그렇고, 말장난으로 법을 유린하려는 시도가 좀 많았습니까. -
Ssmarttech
25.08.07 · 58.♡.69.122
와우 빠르게 진행시키네요. 당대표바뀌니 일하는 민주당{emo:damoang-emo-007.gif:120} -
단단디1
25.08.07 · 119.♡.199.16
빨라서 좋습니다. -
알알로록달로록
25.08.07 · 223.♡.219.92
필요시 비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조항이 들어있겠죠?
일명 윤석열방지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
LLetsBilliards
25.08.07 · 223.♡.217.193
거부한 날만큼 교정시설 거주날 연장... 하면 어떨까요, 이건 물리적 힘을 사용 안해도 되는데요... - G
gv70
25.08.07 · 118.♡.66.31
법무부 장관 지휘도 안통하는 마당에 강력한 처벌조항이 없는 법이면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겁니다 - R
RuRuLaLa
25.08.07 · 182.♡.33.56
저런 집행 거부하는 제소자에게는 변호인 접견금지 특별법도 만들어 붙여줘야 합니다. 법과 절차를 지키는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나 인권이 필요한 것이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2112612602_E1AcYbqF_5d288dabacf0eec1504f5ea39e432cdc0c6f0bf8.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