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들에게 주어진 재량의 남용
윤
윤사모 (124.♡.160.101)
2025년 8월 7일 PM 03:15 · 수정됨(15:20)
조회 579 공감 0
검사는 같은 범죄혐의라도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혐의라도 죽기살기로 기소해 괴롭힐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거운 혐의도 기소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려서 봐줍니다.
같은 기준이라면 다 무죄판결을 내렸어야 할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판사는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뚜렷한 근거도 판결문에 제시하지 못한 채 유죄라고 결론지어 버리곤 합니다.
의사들도 지멋대로입니다. 수감시설내에서 제대로 치료하기 힘든 중환자에게 외부에서 치료받을 기회을 좌우하는 진단이... 돈있고 힘있는 놈들에게만 관대합니다.
전문직들에게 양심적인 재량권 사용을 기대할 수 없다면 재량권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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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니캣
25.08.07 · 211.♡.60.49
재량 없는 전문직은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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