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의 출생신고가 한국법에서 불가 하군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Lv.1 민주지산M (218.♡.159.53)

2025년 8월 8일 PM 09:26 · 수정됨(08. 09. 04:35)

조회 1,468 공감 0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한국법에서 불가 하군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기존법

가족관계등록법 46조2항: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 엄마만 신고 가능)


개정필요

가족관계등록법 46조2항: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둘 다 신고 가능)


민주당에서 빨리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 소비쿠폰도 주민등록이 없어서 미지급되었군요 )

한국인 아이가 주민등록이 없어서,  유령아이로 남겨지는군요

학교갈때도 문제가 되는 군요

댓글 (14)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8.08 · 121.♡.168.68

    오래된 이슈이고......

    소비 쿠폰 문제는 ...행안부에서 지침 보내서 주라고 했다네요.
  • 민주지산M Lv.1 → masquerade 작성자

    25.08.08 · 218.♡.159.53

    --- 아이의 출생신고가 안되어서, 아이의 주민등록이 없어서 유령아이입니다.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 DeeKay

    DeeKay Lv.1

    25.08.08 · 220.♡.73.96

    이게 아직도 법이 개정이 안되었나요? 벌써 몇 년전에 뉴스로 이슈화 되었던 것 같은데요 ㄷㄷㄷㄷㄷㄷㄷㄷ
  • 아기고양이

    아기고양이 Lv.1

    25.08.08 · 223.♡.206.12

    이게 아직도 그대로라구요? 뉴스 본 지 한참 된 것 같은데요. 아이고…
  • 하늘색바다바다색하늘

    하늘색바다바다색하늘 Lv.1

    25.08.08 · 58.♡.226.92

    https://www.mogef.go.kr/cs/opf/cs_opf_f072.do

    21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어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좀더 편해졌지만, 좀더 개선되어야 할 것 같네요.
  • 안됩니다 Lv.1

    25.08.08 · 27.♡.242.121

    아이의 생모가 미혼인 상태면 시간이 좀 걸려도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의 생모가 유부녀면(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인거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현재 상황에서는요.
  • 머글대장 Lv.1 → 안됩니다

    25.08.08 · 223.♡.248.136

    그 경우는 남편의 친생추정이라..
    다른 문제입니다.
  • 안됩니다 Lv.1 → 머글대장

    25.08.08 · 27.♡.242.121

    지금 못하고 있는 많은 케이스가 이 경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른 낳고 출생신고 안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같은 케이스가 된다고..
  • 머글대장 Lv.1 → 안됩니다

    25.08.09 · 118.♡.208.92

    이글의 주제인 미혼부 출생신고 문제와 유사할지는 모르나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오봉구

    오봉구 Lv.1

    25.08.08 · 118.♡.5.233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사안이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