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위반 650만원 벌금(딸배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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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vond_k (211.♡.5.62)
2025년 8월 9일 PM 02:30 · 수정됨(17:18)
조회 1,748 공감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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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젠카의역습
25.08.09 · 115.♡.4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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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mesvond_k
→ 라젠카의역습 작성자
25.08.09 · 211.♡.5.62
죄가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벌금은 필수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님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서 유죄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HHENE
→ 라젠카의역습
25.08.09 · 220.♡.77.89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라서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안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없으니 징역이고, 벌금이고 선고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아마 과태료를 안내면 검사가 유예한 소를 기소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
어어딜만져
25.08.09 · 104.♡.68.24
댓글에 민사 200추가돼서 850이라네요. -
JJamesvond_k
→ 어딜만져 작성자
25.08.09 · 211.♡.5.62
평생 이불킥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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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된 벌금을 납부시 기소 유예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2. 벌금조차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