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의 교통위반 과태료
hayandora

Lv.1 hayandora (221.♡.155.30)

2025년 8월 9일 PM 11:11 · 수정됨(23:58)

조회 2,238 공감 0

어제 교통위반 (역주행) 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 기억을 더듬어보니 대리기사가 운전한 건이더군요. 식당 앞에서 차를 빼느라 약 5m 정도를 운행했는데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어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대리기사 운행 기록 증거자료도 있긴 한데 이걸로 이의신청을 해야할지 무지 고민되네요… 보통 이런 경우 대리기사가 과태료를 다 내게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제가 7만원 과태료를 내는 것도 억울하고…

댓글 (5)

  • 줗은날왔으면

    줗은날왔으면 Lv.1

    25.08.09 · 222.♡.196.171

    대리기사 소속 회사에 문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 hayandora

    hayandora Lv.1 → 줗은날왔으면 작성자

    25.08.09 · 221.♡.155.30

    네 월요일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법인대리라 뭔가 쉽게 해결책을 제시해줄지도요.
  • KkoMi

    KkoMi Lv.1 → hayandora

    25.08.09 · 218.♡.200.230

    저도 과속 딱지 전화했더니, 대리기사가 낸 보증금에서 까나보더라고요. 걍 눈물을 머금고 제가 냈어요. ㅠㅠ
  • ㄱㅡ

    ㄱㅡ Lv.1

    25.08.09 · 112.♡.175.146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차주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 6미리

    6미리 Lv.1

    25.08.09 · 218.♡.67.124

    대리회사에 전화해보시고요.
    만약 기사님이 내시는게 좀 그렇다 하시면 고지한 경찰서에 전화하시거나 근처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좀 어떻게 안될까요? 하믄 좀 봐주십니다. 5m 정도의 짧은 거리라니까요.
    저는 가서 깜빡이 고장나서 이렇게 되었고 죄송하다. 뭐 어떻든 상관없고 잘 처리만 해달라 하니 경고장으로 처리해주더군요.
    어쨌든 이게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짧은 거리고 그러면 가서 좀 잘 어필 하면 봐주시더라고요.
    잘 처리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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