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8월 11일 AM 11:13 · 수정됨(11:31)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 통과만으로 발급된 '연습면허'만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앞서 학생인 A씨는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적발됐다. 경찰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A씨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고, A씨의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전동킥보드 운전에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몰랐고, 이동권에 제약이 생긴다는 이유로 연습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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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타는 애들 있지 않나요. 요즘은 저희동네는 배달부만 한가득이라 잘 않보이긴하던데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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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arlCadillac
25.08.11 · 118.♡.6.237
미성년자도 많이 타죠;; -
세세상여행
25.08.11 · 211.♡.203.128
타는 애들 보면 중고등생이 90% 넘죠.
킥보드 퇴출, 보행 중 흡연 금지는 집권 1년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
아아렐
25.08.11 · 1.♡.70.244
교복 입고 2명이 붙어서 타는 경우 많이 봤죠. 킥보드 대여 회사를 국정감사해야 됩니다. -
케케이건
25.08.11 · 168.♡.154.37
많죠... 미성년자도 타는 것도 자주 보고.. 헬멧없이 타는 것도 불법, 2인 이상 타는 것도 불법..
법은 다 있어요.
단속을 안하니 법은 있으나 마나..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법이 있는지도 몰랐단 개소리나 나오는거고..
뭐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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