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즈 (58.♡.53.233)
2024년 4월 30일 PM 02:15 · 수정됨(17:00)
1.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몇개월치 약을 처방 받아서 동네 약국에 처방전을 가져가셨습니다.
2. 약은 한통에 30알씩 들어있는 약이고 총 5통을 처방 받으셨습니다. (약국에서는 제약사에 해당 약을 주문)
3. 며칠 뒤 약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4. 약을 찾으러 갔더니 5통 중 1통이 임의로 뜯어져 있었습니다.
5. 왜 한 통이 뜯어져 있냐고 물어보니 알약 개수 확인차 뜯어봤다고 했답니다.
6. 손님 앞에서 뜯어본 것도 아니고 약이 오염 되었을 수도 있으니 뜯은 한 통은 제외하고 구입하겠다고 말하니
7. 5통을 모두 구입하거나 모두 구입하지 않거나 하라고 응대했습니다.
8. 구입 포기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보통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약을 따로 소분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한 통을 뜯어 보고 다시 그대로 담아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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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망꼬망
24.04.30 · 61.♡.8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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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트다히트
→ 까망꼬망 작성자
24.04.30 · 58.♡.53.233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
JJava
24.04.30 · 172.♡.94.22
포장된 약의 갯수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요. -
휘휘소
→ Java
24.04.30 · 222.♡.36.148
원래 낱개 포장하면 다 까서 확인하니 뭐... 저거는 환자 편의상 그런것 같기도 하구요.
실제 주문한 약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했다고 해야하는데...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것 같은데요.
타블렛 포장이야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통에 일괄 담겨서 오니... ㄷㄷㄷㄷㄷㄷㄷ
처방 받은 만큼 구입해야되는건 맞는데, 사실이라고 해도 저건 약국서 의심받을 짓을 하네요.
사람 보는 앞에서 뜯던가... -
쩝쩝쩝_휴식중
24.04.30 · 121.♡.58.10
일단 신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포장이 뜯긴 약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
보통 제약사에서 무게로 달아서 측정하기에 웬만하면 틀리지 않는데
뜯겨있었다면 실수로 뜯었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려다가 안했을 가능성도 있죠
(조제용으로 쓰려다가 필요없어서 등등...)
그래서 갯수 확인한다고 뜯었다고 하면 구라라고 생각하라네요...
- 제약사 다니는 지인 친구에게 방금 다시 확인했습니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B&idx=221445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이렇습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히히트다히트
→ 쩝쩝_휴식중 작성자
24.04.30 · 58.♡.53.233
오 감사합니다.
역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군요.... 후 -
랑랑랑마누하
→ 쩝쩝_휴식중
24.04.30 · 222.♡.12.217
이거는 일반약에 대한 거고 조제약을 다를 거예요... -
히히트다히트
→ 랑랑마누하 작성자
24.04.30 · 58.♡.53.233
제 경우는 일반약이라 신고하는 게 답인거 같습니다. -
디디방이
→ 히트다히트
24.04.30 · 61.♡.131.142
아버님께서 처방 받으신약이라 일반약이 아니고 조제약이 맞습니다~ -
히히트다히트
→ 디방이 작성자
24.04.30 · 58.♡.53.233
아 구분이 처방 유무로 나뉘는가 보군요.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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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확인한다고 뜯는건 좀 이상하네요...약 포장에 갯수도 적혀있을텐데...
소분해서 남은 약 재활용한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