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최강욱 사면복권에 대해
호
호기심 (58.♡.66.208)
2025년 8월 11일 PM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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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필귀정입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죠.
첫째, 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사실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형사법 원칙상 무죄여야 한다는
상식에 어긋납니다.
둘째, 백번천번 양보해서, 검찰과 법원이 확정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양형 자체가 전례없이 가혹합니다.
건국이래 입시결과에 반영되지도 않은 표창장 하나로
부부를 도합 징역 6년, 인턴확인서 한 장으로 변호사
자격 정지까지 수반되는 형사처벌을 한 최초의 사례인데,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희대의 가혹한 형량이니
역시 제 법상식에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찌 이런 판결을 수용한단 말입니까?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끄러운 사법체계의 오작동이
헌법에 의해 바로 잡힌 거라 봐서,
그간 모욕당했던 저의 상식이 다소나마 위로받은
하루였네요.
세 분,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권자의 한 명일 뿐이나,
고장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희생당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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