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 학위 취소관련.
웃자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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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1일 PM 09:32 · 수정됨(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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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당사자는 너무나도 큰 인생의 상처일수 있어, 더 이상 언급되는게 싫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만, ... 조민씨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왜 학위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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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그런건지 대략 정리하다만 혹은, 복잡하게 꽈서 말을 써논것들 투성이던데, "앙" 에도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의문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된 글이 민들레에 있기는 하던데,

판결문 관점의 핵심사안에 대해 여러(?) 개인적인 의견을 적은 부분들은 없는것 같아 좀 더 뒤져봤는데,


현실은 갑of갑 임에도, 보좌관이 약자 다 라는, 현실에 맞는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면, 아 그럴거야, 라고  이해될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전히 길어서 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적어봤습니다.


의전원은 민들레에도 있듯,

부산대의전원에 제출한 증빙서류는 표창장 하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증빙이 제출안되면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소서 - 아무말 대잔치 하는 경우가 꽤 있어, 아무리 자소서 잘써봐야 증빙없으면 그냥 무시 입니다, (증빙을 제출 보완하라 라고 해서 증빙이 맞으면 반영하는데, 대학원 입시는 다릅니다.) 각 대학원마다 기준이 있겠으나, 이게 일반적인 심사/평가에 있어 원칙입니다.


증빙을 안보고 평가할지는 정성적인 판단이라, 면접을 통해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게되는데, 전공분야인데 이걸 걸러내지 못하면 면접관 자격이 없는거죠, 그리고 정량적인 판단에 기반한다면 증빙없으면 그냥 무시입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시작하면,

고대의 언론 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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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검토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대상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조씨의 △단국대 논문제2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인턴확인서 △KIST 인턴확인서 △동양대 영어영재협력사업 보조연구원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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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발표라는 전제, 즉 판결문이 핵심인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이해한거면 알려주세요)


1차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을 기반으로 내린 결론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판결문에 오해가 없었다면, 취소될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기사에서 언급한 판결문의 핵심을, 기사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 단국대 논문 1저자

- 먼저 아셔야 할게, 의대/바이오 쪽 논문 쓰는 방법과 과제의 상황에 따른 현실입니다. 공대쪽 논문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길게 썼었는데, 뒤져보다보니 구도심에 좀 길지만 정리를 잘해주신게 있어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864037


- 해당 지도교수인  장영표 교수는, 그 사람은 주 연구자가 아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논문은 과제등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논문을 쓸 전체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관련한 방향을 지도하기에, 기본적으로 지도교수의 판단이 일반적이고 당연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지도교수는 필요없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도교수없이 학위받으신분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있나요?


- 위의 구도심글에도 있으나, 심지어, "서민" 교수는 아래와 같이 얘기를 헀습니다. 서민교수가 누군지는 아시죠?


: 해당 논문이 기재된 병리학회지는 “당시에 SCIE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곧 탈락”하는 등 “월등한 수준의 논문을 요구하는 학술지가 아니”라며 “이미 수집된 데이터와 설계도가 있다면 2주만에 실험을 하고 논문을 쓰는 일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


- 결정적으로, 실제로 논문이 입시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십 확인서는 다 냈는데 논문은 안 냈다고 합니다. : 안낸게 사실이면, 논란자체가 무의미하고, 당연히 학위취소와는 아무런 관계없는거죠?



* 공주대 인턴, 논문

- 자신이 작성해 준 체험활동 확인서 4장 중 3장은 허드렛일을 도와준 걸 너무 좋게 써 준 허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머라고, 자기연구실에서 인턴한 고등학생의 인턴증명서를, 얘 개판이었어요 라고 써준 교수가 있을까요? 고등학생인턴에게 "얘 개판이었어요, 인턴을 안한것과 다를바 없어요", 라고 증명서 써준 "경험이 있는 교수" 찾습니다. 있으세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볼때 허드렛일 안하는 학부인턴 있나요? 심지어 고등학생인턴 입니다.

- 논문 제1저자인 대학원생 최 모 씨도 “2009년 4월 경엔 조 씨를 본 적도 없었는데 교수가 이름을 넣어주자고 해서 올렸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실험에서 도움을 준 건 사실이다. 기여도는 1~5%는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저널도 아니고 발표초록 즉 포스터(컨퍼런스)입니다." 기여도 1~5% 정도면 "포스터(컨퍼런스)"의 3저자가 못되나 보네요? 연구윤리관점에서 1%라도 기여도가 있으면 몇저자에 넣어야 할까요? 그 1~5% 가 무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나 보네요?


- 1~5% 기여도인데 3저자이고, 그걸 실적으로 낸 사람들 전부 실적/지위 취소해야 하는거 맞죠? 언제부터 기여도가 1~5%는 3저자가 못되고, 특정 % 이상이어야 3저자가 되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는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대학원생이 하는건지 지도교수가 하는건지, "매우 매우" 궁급합니다.

(덧: 심지어 일본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조민씨는 자비로 갔습니다. 해외학회를 자비로, ... 학회가보신분들 있으시죠?)



* 서울대 인턴

- 김씨는 지난 2020년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했으며, 책상을 나르는 일이나 통역 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게 명백하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 이 증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의 직인이다. 어지간하면 검찰이 '위조' 혐의를 주장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직인'이 진본임.


- 김 전 회장 부인은 조민 씨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생이 실습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해 조민 씨가 실제로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



* KIST 인턴

- 애초에 이 인턴쉽이 2011년 당시에는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어서 출석규정이 없고, 많은 학생들이 사정에따라 불출석하기도 했을때입니다. 지금 원(정출연)들이 진행하는 공식 인턴 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 인턴기간 후반부의 출입 전산기록이 증거로 제출 되었습니다, 학교 행정하시는 분들, 고작 한달하는 인턴이 기간중 케냐 봉사활동이 중간에 끼었고 허가를 얻은 경우,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학교행정하시는 분한테 물어 물어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3일 근무-외부봉사-나머지근무, 이렇게 한달로 처리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경력증명이 나올까요?


(덧: 최초의 증언자가 증언을 번복하여 조민 학생이 출석 당시 열심히 활동에 참여했으며, 잠만 자더라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다는 것.)



* 동양대 연구원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 확인서는 녹취록도 있고, 표창장은 이건 저도 전문가인 입장에서 볼때, 얘기할 필요를 못느낍니다. (정말 궁금하셔서 요청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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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당사자는 너무나도 큰 인생의 상처일수 있어, 더 이상 언급되는게 싫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만,


왜 학위가 취소되어야 하나요?


교육의 과정이자 결과고, 정말 중요한거라, 근거없이 취득해도 안되지만, 근거없이 취소해도 안되는거잖아요. 취득/취소 이 모두가 정말 중요한 공정의 가치일텐데,


학위가 취소된걸로 봐서는 제생각에 무언가 오류가 있나 본데, 저는 왜 학위가 취소되었는지 이해안되서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특검을 해봐야죠.


댓글 (12)

  • 버미파더 Lv.1

    25.08.11 · 217.♡.255.211

    굥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설설 기던 사람들의 합작품이죠.
    학자의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가벼울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 FV4030

    FV4030 Lv.1 → 버미파더

    25.08.11 · 1.♡.59.48

    그 다음에 쐐기를 박은 게 국민대, 숙대 김건희 학위 건이죠.
  • 이적

    이적 Lv.1 → FV4030

    25.08.11 · 122.♡.247.124

    김건희 논문이 국민대 룸빵전형으로 통과한게 아닌가 싶어요
  • 브라이언9

    브라이언9 Lv.1

    25.08.11 · 59.♡.34.3

    저 수사를 지시하고 내용을 조작한 윤가와 그 일당들은 전부 수사후 사법 처리해야죠.
  • 마법사쿠루쿠루

    마법사쿠루쿠루 Lv.1

    25.08.11 · 211.♡.43.195

    결국 ..
    조작에 침묵하고 동조한 ..
    그럴 수 밖에 없게 만든 ..

    나의 양심적 고백 하나에,
    친인척 및 가족 모두가 압수수색으로
    누구하나 끌려가는게 이상하지 않은 ..
    일가족 자체가 파탄 정도의 위력으로
    그런 강압을 조여 온다면 ..
    그 누가 나에게 증언을 해줄까요 ?

    공익위 공무원 그 안타까운 죽음이 ..
    윤미향의 정의연 사건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박원순 성비위 사건 ..
    무엇을 뜻하는 건지, 잘 알수있죠 ..;;

    판새, 검새들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
    잘 말해주는거죠 ..
    공안부 = 판새, 검새
  • 뚜벅뚜벅뚜벅 Lv.1

    25.08.11 · 58.♡.39.120

    학생 봉사활동 시간으로 의사를 고졸로 만들었다는 건 두고두고 역사의 오점이 될겁니다
    검판사와 언론은 말도 하기 싫고
    등록금 따박따박 받아 먹었던 것들이 지들 학생을 가차없이 보내버린 현 교육자들의 비겁함
    저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휘둘리는 이 시대 많은 시민들의 어리석음과 그에 따른 무심한 잔인함
    진짜 저 오류가 고쳐지길 바랍니다
  • 이적

    이적 Lv.1

    25.08.11 · 122.♡.247.124

    웃긴건 나경원 딸내미, 아들내미, 한동훈 딸내미에겐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해야죠. 싹.
  • sarasate

    sarasate Lv.1 → 이적

    25.08.11 · 211.♡.202.65

    심우정 딸내미 빠지면 섭섭합니다
  • mtrz

    mtrz Lv.1

    25.08.11 · 180.♡.14.183

    아래아한글로 표창장 위조 했다고 그러고 그걸 좋다고 인정하고 그러던 놈들이었어요.
    솔직히 제대로 하려면 그 일에 발가락이라도 담근 놈들은 싹다 추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잡혀요.
    그런데 문명 국가에 법치 국가에 인권 국가라 그건 못하고 위법한 것만 찾아서 조져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솔직히 조국 가족의 명예 회복이 언제 될 지 기약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 0sRacco

    0sRacco Lv.1

    25.08.11 · 59.♡.232.225

    그 때 말도 안 되게 조민 씨 그리 만든 부산대 총장이 이 사람입니다
    겉보기 등급 민주당, 실제 등급 국힘급입니다
    교육부장관 기웃거리는데 조심해야 합니다[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991160545_ijb98n3S_ec0c19817379738df6c4340caa8069228e5526f5.jpeg]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991160545_vFgzXcLo_c7072ba17fc214a7ef6763a5a3d27301448fc6aa.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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