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Lv.1 원주 (211.♡.201.90)

2025년 8월 13일 AM 10:19 · 수정됨(08. 14. 09:52)

조회 2,927 공감 0

댓글 (20)

  • BLUEnLIVE

    BLUEnLIVE Lv.1

    25.08.13 · 211.♡.234.109

    저 정도 지능이면 초인적인 저능 아닙니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BLUEnLIVE

    25.08.13 · 104.♡.68.24

    울트라 캡쑝급으로 보입니다..
  • 가짜힙합 Lv.1

    25.08.13 · 106.♡.9.241

    와.. 저런 애들도 투표권이 있다는거죠?
  • 민고

    민고 Lv.1

    25.08.13 · 101.♡.71.43

    저런놈들이 조국 딸 장학금이 권력형 뇌물이라고 발광했다는거죠?
  • 모토나리 Lv.1

    25.08.13 · 112.♡.155.243

    저런 애들도 15만원 받은거죠?
  • 탈퇴한회원 Lv.1

    25.08.13 · 58.♡.220.226

    디시는 네이버 광고클릭 수익 달달하겠군요. 제재해서 네이버나 쿠팡이 어필리에이트 못 주게만 만들어도 큰 타격일텐데... 유튜브 노딱처럼 말이죠.
  • NeoGenius

    NeoGenius Lv.1

    25.08.13 · 210.♡.88.240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해당되고,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요거 적용할 수 있나요?
  • 단디1

    단디1 Lv.1 → NeoGenius

    25.08.13 · 119.♡.199.16

    서희건설 회장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인가로 들어 가지 않았나요? 사실이라면 뇌물죄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2885.html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NeoGenius

    25.08.13 · 104.♡.68.24

    쥐티피 답변입니다.

    1. 법적 지위와 적용 범위
    • **김영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 즉, 영부인도 법 적용 대상이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가액 이상의 금품 수수는 금지됩니다.
  • NeoGenius

    NeoGenius Lv.1 → 가시나무

    25.08.13 · 210.♡.88.24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C%A0%95%EC%B2%AD%ED%83%81%EB%B0%8F%EA%B8%88%ED%92%88%EB%93%B1%EC%88%98%EC%88%98%EC%9D%98%EA%B8%88%EC%A7%8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조 정의에는 공무원/공직자만 나와 있고, 가족 이야기는 없습니다.
    영부인은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의 여자 배우자를 줄여서 부르는 호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걸 수가 없지 않나 싶어요.
    물론 뇌물이나 뭐 다른 걸로 충분히 걸 수 있는데, 본문의 내용과 실제로 적용할 법과 일치 하지 않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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