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에어컨 설치 작업 청년 사망사고 기억하시나요?
Bigwrigglewri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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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3일 PM 03:55 · 수정됨(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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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7세 청년이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한낮의 폭염 속에서 그는 작업 도중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으나 무려 한 시간 동안 뜨거운 햇볕 아래 방치되었고, 부모에게 “데려가라”는 전화를 한 뒤에야 119에 신고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사건의 결말은 씁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올해 6월 13일 원·하청 관계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내고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1년에 가까운 수사 끝에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결과는 올해 6월 말에 여러 기사로 나왔는데 눈길이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충분히 물, 그늘, 휴식을 보장했고, 고인이 정신 착란 상태에서 동료를 폭행하고 혼자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머니께 3차례 연락하였으므로 충분히 사후 구호조치 의무를 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0114174149013

그래서 작년 기사를 찾아보니 이상행동을 했다는 기사가 제법 있는데 한경 기사 일부를 찾아보면

기사 맥락상 열사병으로 인한 정신 착락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한 업체에서 데려가라고 전화했을때 정신질환이 있는지 물어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기사들 보면 고인이 쓰러진 사진을 부모에게 보내고 전화통화하면서 물어본 것으로 나옵니다.)

양 씨가 처음 이송됐던 병원의 소견서에 따르면 양 씨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부터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서 구토와 헛소리를 하거나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이상행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1916127

과거기사와 현재기사를 조합해 개인적 판단을 해보자면 고용노동부가 열사병에 따른 증상을 업체 주장대로 정신질환으로 인정하고 열사병 사망사고임을 부정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결과로 인해 유가족이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죠.

그나마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폭염 시 작업 제한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올해 7월 17일부터 체감 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작업 후 최소 20분 휴식을 보장하는 등 폭염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폭염대책이 지켜질 가능성은 안봐도 비디오일 것 같지만요...


댓글 (2)

  • 채리새우 Lv.1

    25.08.13 · 61.♡.78.215

    열사병으로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군요..... 몰랐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 에렌델

    에렌델 Lv.1

    25.08.13 · 118.♡.89.238

    참 안타깝네요. 부모님 마음은 어떨지 참..
    잼통 재임기간동안 제대로 된 사회가 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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