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아기상어' 동요, 표절 아니다···대법원, 6년만에 "미 작곡가 패소" 최종 결론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8월 14일 AM 11:10 · 수정됨(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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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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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30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곡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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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룹뚜두두~
댓글 (1)
- 바
바람속나무
25.08.14 · 223.♡.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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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재판결과 받아보는데 몇년을 기달려야 합니까?!
진짜 어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