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페북...<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읽어 보기는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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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0일 PM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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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 서면 논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읽어보기는 한 겁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만나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언급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민간조사위의 영장청구권을 해소하고 논의를 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대로 읽어나 보셨는지 의문입니다. 

법에는 조사위 영장'청구'권이 아니고 영장청구‘의뢰’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사위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위원회에 제출을 거부할 때에 말입니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조사위의 실효적인 활동보장을 위해 검사의 협조가 필요해서입니다.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의뢰를 받은 관할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영장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정도의 부담만 지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항을 딱 집어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독소조항인 것처럼 지적했습니다.


영장청구 ‘의뢰’조항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활동 방해가 상상 이상이었던 점에 착안해 사참위의 제대로 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입니다. 이 사참위의 영장청구 의뢰가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결국 이태원 참사가 제대로 조사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만 드러낸 것입니다. 재의결을 앞두고 여당에 부결을 주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대통령실은 어제 만남을 속 타는 마음으로 보고 계셨을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분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제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십시오. 조사위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영장청구의뢰권을 포함해 주십시오. 총선의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 주십시오.


2024년 4월 3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이태원참사특별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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