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균 변리사 페북...조사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하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피톤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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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0일 PM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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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뿐만 아니라 바이든도 기밀서류를 델러웨워 자기 집에 방치했던 것이 밝혀져서, 특별검사 조사를 받은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기소가 된 트럼프와 달리, 기밀자료의 양도 적었고, 즉각 신고했고, 고의가 없던 것으로 밝혀져서, 똑같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았지만, 바이든은 기소되지 않았다. 


혹시 현직 대통령이니까, 특별검사가 수사를 설렁설렁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들지 않는가? 물론 일부는 그런 의심을 하지만, 대부분 특별검사의 수사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왜냐구?


특별검사 Robert Hur가 Biden 대통령을 특별검사실로 불러서 이틀간 총 5시간 정도 조사했는데, 전부 녹화되었고, 그 녹취록 258페이지도 전부 공개되었다. 


- 2023. 10. 8. 첫째날 조사는 12:15 pm ~ 3:37 pm까지 약 3시간동안 진행되었고, 

- 2023. 10. 9. 둘째날 조사는 12:12 pm ~ 2:19 pm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조사 과정을 전부 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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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에서, 이화영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구치소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도록 제도화한다고 하는데, 왜 조사 전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하는 입법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조사의 전체 과정을 녹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윽박지르고 패서 자백 연습을 시킨 다음에 자백하는 장면만 녹화하면 안 되기 때문이고, 만약 녹화를 하지 않았으면, 법정에서의 피고인/증인의 진술을 진실로 간주하는 등 검찰에 불리한 추정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에서, 하물며 일본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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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atic01.nyt.com/newsgraphics/documenttools/09313e5f67ff44be/8076faaf-ful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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