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휴무 - 교원은 못쉬고, 교직원은 쉬고 ㄷㄷㄷㄷㄷ
휘소

Lv.1 휘소 (222.♡.36.148)

2024년 4월 30일 PM 05:00 · 수정됨(19:57)

조회 2,111 공감 0


대학교 얘기 들어보니까요.

교수는 교원이라 근무를 하고,

교직원은 뭐 그냥 직원이라 쉰다고 합니다.


법 적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학교도 공무원인 교사는 출근이지만, 교육행정직은 휴무죠 ㄷㄷㄷㄷㄷㄷ

이게 또 사립학교법(특별법)상 상위법이라 교원은 출근,

교직원은 유급휴무 ㄷㄷㄷㄷㄷㄷㄷ

댓글 (27)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4.04.30 · 121.♡.93.170

    그래서 학교들 급식을 못주죠.(물론 학교들 마다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 휘소

    휘소 Lv.1 → 생각필수 작성자

    24.04.30 · 222.♡.36.148

    휴무일 출근이라 2.5배 수당이라고 하더군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HDD20MB

    HDD20MB Lv.1 → 휘소

    24.04.30 · 112.♡.159.29

    혹시 1.5인가요, 2.5인가요? 1.5라고만 알고 있어서요.
  • 차일드맨

    차일드맨 Lv.1 → HDD20MB

    24.04.30 · 211.♡.22.73

    시급,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100%) + 휴일근로(150%) = 250% 이렇게 계산되서 2.5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펀다이브

    펀다이브 Lv.1 → 생각필수

    24.04.30 · 175.♡.45.7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중간고사를 보고 점심 안 먹여서 보내더라구요.
  • 유튜브

    유튜브 Lv.1

    24.04.30 · 116.♡.178.14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쉰다네요.
  • 휘소

    휘소 Lv.1 → 유튜브 작성자

    24.04.30 · 222.♡.36.148

    같은 직장에서, 사실 유급(2.5배)나 재량휴무를 하면 되긴 합니다만
    휴무도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니 참 곤란하죠 ㄷㄷㄷㄷㄷㄷ
  • Nunki

    Nunki Lv.1

    24.04.30 · 223.♡.169.1

    교행직도 공립이면 공무원이면 일할텐데요 ㄷㄷㄷ
  • 휘소

    휘소 Lv.1 → Nunki 작성자

    24.04.30 · 222.♡.36.148

    아... 공립학교서는 공무직만 휴무군요. ㄷㄷㄷㄷㄷ
  • 눈팅이취미 Lv.1

    24.04.30 · 182.♡.218.38

    울 둘째네 초등학교는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쉽니다.. 근데 중학생인 첫째는 학교에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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