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은 윤석열 변호인과 구치소장 김현우를 당장 고발해야죠
pO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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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4일 PM 08:56 · 수정됨(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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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n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구치소 수감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휴대전화를 제공할 경우, 변호사와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의 모든 것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접견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와 피의자 모두에게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현행법상 이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고, 증거 인멸의 우려를 낳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변호사와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 처벌: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가 접견 제도를 악용하여 교도관을 속이고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하여 피의자가 사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유치장에 수감된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통화하게 한 변호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교정시설에 허가 없이 전자기기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영구제명: 변호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합니다.

  • 제명: 변호사 명부에서 삭제되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3년 이하의 정직: 일정 기간 변호사 직무가 정지됩니다.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견책: 징계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서면으로 훈계합니다.

실제로 구치소에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피의자 역시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 형사 처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교정시설 내에서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소지, 사용, 수수, 교환, 은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행정적 징벌에 그쳤던 것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된 것으로, 증거인멸 시도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구치소 내 징벌:

형사 처벌과 별도로 구치소 내의 규율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게 됩니다. 징벌의 종류에는 경고, 30일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2개월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30일 이내의 금치(독방 수용)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와 피의자 모두에게 형사 처벌과 징계라는 이중의 처벌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처벌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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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반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명백하고 불법적인 특혜제공-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과 조사, 합당한 처벌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더이상의 미적거림 없이 즉각적이며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 (2)

  • D

    Damansara Lv.1

    25.08.14 · 180.♡.64.92

    외부 음식배달
    휴대폰 사용
    하루종일 전용 면회실에서 띵가띵가
    휴가 간거도 아니고 감방에서 이게 가능하다는게 참..
  • Dufresne

    Dufresne Lv.1 → Damansara

    25.08.14 · 182.♡.18.145

    제가 배달음식 글을 썼다가 지웠는데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닌거 같더라고요 휴대폰과 별도 면회실은 오피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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