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법적 분쟁을 하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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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0일 PM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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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40430001151004?section=society/index


분명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나 법률조언을하거나 법률 대리인들이 변호사들일텐데 저런 것을 민사합의 부에 넣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정부가 증원 시키라고 해서 대학들이 증언을 했으면 행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텐데 행정법원에 넣지 않고 저것을 민서 합의부에 넣었다구요?

의사들을 상대 하는 법률 대리인이면 상당히 비싼 수입료로 받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렇게 낫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갈 뿐더러 모종의 무엇인가가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더라구요

아무튼 저것을 다시 행정법원 으로 넣었는지 1번 지켜 봐야 할 것 같네요

저번에도 무엇을 하나 넣었다가 기각 되었는데 그 이후에 별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크게 기대가 되지는않 습니다

선거도 끝났겠다 어제 의 망신 사리도 끝났겠다…그냥 다음 달 국회 개원 할 때 전후해서 어떻게 전계 되나 1번 지켜 봐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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