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레오야사랑해 (211.♡.113.108)
2025년 8월 19일 AM 09:56 · 수정됨(08. 20. 13:19)
조회 5,801 공감 0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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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짝지근
25.08.19 · 49.♡.14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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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미생활자
25.08.19 · 222.♡.32.74
죽일놈들.. 제발 사형 집행 부탁합니다. -
일일리어스
25.08.19 · 211.♡.22.79
증여 했는데 취소 되나요? -
레레오야사랑해
→ 일리어스 작성자
25.08.19 · 211.♡.113.108
민법상 고의로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권이 박탈된다. 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두 형제 역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토록 원했던 재산을 단 한 푼도 더 받지 못하게 된다.
라고 나오네요 -
일일리어스
→ 레오야사랑해
25.08.19 · 211.♡.22.79
상속이야 더 못받겠지만.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은 못 가져가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
레레오야사랑해
→ 일리어스 작성자
25.08.19 · 211.♡.113.108
아 그러네요 ㅠㅠ -
잎잎과줄기
→ 일리어스
25.08.19 · 121.♡.30.134
사망 시점 기준 10년 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하니까,,
그 이전 증여분은 안 되지만, 이 시기에 이루어진 증여는 취소 가능할 듯 보입니다. -
옥옥천
→ 잎과줄기
25.08.19 · 203.♡.176.144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
가가시나무
→ 잎과줄기
25.08.20 · 140.♡.29.2
챗쥐피티의 답변입니다.
결론은 민법상 증여는 상속이 아니라서 반환할 수 없다고 하네요.
또 거짓말 하는지는 몰르겠지만 ㅎㅎ
속는 셈치고 저는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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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망 전 10년 내 증여 = 상속”이라는 말의 출처
이건 상속세법상의 규정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3조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할 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즉, 세금 계산을 할 때만 “사망 전 증여재산 =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증여가 무효화되는 건 아닙니다.
👉 정리하면, 세금 목적에서만 “10년 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지, 민법상 상속재산 자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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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상 효력
• 민법에서는 생전 증여는 증여 그대로 유효합니다.
• 다만 상속재산 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산입(민법 제1008조, 제1008-2조)될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형제들이 받은 100억 원은
• 세법상: 상속재산에 합산 → 상속세 과세 대상
• 민법상: 증여는 유효,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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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속결격과 반환 문제
• 존속상해치사로 유죄 확정 → 상속결격자
• 상속결격자는 상속분·유류분 모두 상실
• 그러나 “결격”이 곧 증여 무효는 아닙니다.
• 따라서 이미 받은 100억 원을 단순히 결격 때문에 반환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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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결론
• “사망 전 10년 내 증여는 상속으로 본다” → 세법상의 규정(상속세 계산용)
•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증여, 다만 상속분 산정·유류분 반환 시 고려됨
• 따라서 형제가 유죄 확정돼도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상속인이 소송을 걸면 일부 반환 가능성이 있음 -
알알로록달로록
→ 레오야사랑해
25.08.19 · 223.♡.219.35
증여무효 소송을 통해 증여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증여자가 사망했다는 변수가 있긴 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끔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