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야사랑해

Lv.1 레오야사랑해 (211.♡.113.108)

2025년 8월 19일 AM 09:56 · 수정됨(08. 20. 13:19)

조회 5,801 공감 0

댓글 (28)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25.08.19 · 49.♡.149.207

    와 정말 처참한 일입니다
    끔찍하네요
  • 취미생활자

    취미생활자 Lv.1

    25.08.19 · 222.♡.32.74

    죽일놈들.. 제발 사형 집행 부탁합니다.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25.08.19 · 211.♡.22.79

    증여 했는데 취소 되나요?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 일리어스 작성자

    25.08.19 · 211.♡.113.108

    민법상 고의로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권이 박탈된다. 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두 형제 역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토록 원했던 재산을 단 한 푼도 더 받지 못하게 된다.
    라고 나오네요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 레오야사랑해

    25.08.19 · 211.♡.22.79

    상속이야 더 못받겠지만.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은 못 가져가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 일리어스 작성자

    25.08.19 · 211.♡.113.108

    아 그러네요 ㅠㅠ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 일리어스

    25.08.19 · 121.♡.30.134

    사망 시점 기준 10년 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하니까,,
    그 이전 증여분은 안 되지만, 이 시기에 이루어진 증여는 취소 가능할 듯 보입니다.
  • 옥천

    옥천 Lv.1 → 잎과줄기

    25.08.19 · 203.♡.176.144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잎과줄기

    25.08.20 · 140.♡.29.2

    챗쥐피티의 답변입니다.

    결론은 민법상 증여는 상속이 아니라서 반환할 수 없다고 하네요.

    또 거짓말 하는지는 몰르겠지만 ㅎㅎ
    속는 셈치고 저는 참고합니다.



    📌 1. “사망 전 10년 내 증여 = 상속”이라는 말의 출처

    이건 상속세법상의 규정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3조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할 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즉, 세금 계산을 할 때만 “사망 전 증여재산 =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증여가 무효화되는 건 아닙니다.

    👉 정리하면, 세금 목적에서만 “10년 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지, 민법상 상속재산 자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민법상 효력
    • 민법에서는 생전 증여는 증여 그대로 유효합니다.
    • 다만 상속재산 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산입(민법 제1008조, 제1008-2조)될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형제들이 받은 100억 원은
    • 세법상: 상속재산에 합산 → 상속세 과세 대상
    • 민법상: 증여는 유효,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 3. 상속결격과 반환 문제
    • 존속상해치사로 유죄 확정 → 상속결격자
    • 상속결격자는 상속분·유류분 모두 상실
    • 그러나 “결격”이 곧 증여 무효는 아닙니다.
    • 따라서 이미 받은 100억 원을 단순히 결격 때문에 반환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음



    ✅ 팩트체크 결론
    • “사망 전 10년 내 증여는 상속으로 본다” → 세법상의 규정(상속세 계산용)
    •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증여, 다만 상속분 산정·유류분 반환 시 고려됨
    • 따라서 형제가 유죄 확정돼도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상속인이 소송을 걸면 일부 반환 가능성이 있음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 레오야사랑해

    25.08.19 · 223.♡.219.35

    증여무효 소송을 통해 증여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증여자가 사망했다는 변수가 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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