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기관 ‘윤석열 알박기’ 원천봉쇄…정기국회 내 입법”

Lv.1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8월 19일 AM 10:26 · 수정됨(11:19)

조회 2,153 공감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11460?sid=100


이거 통과 전에는 알박기 인간들 처리 뭇하겠군요

댓글 (6)

  • 선녀와나훗꾼

    선녀와나훗꾼 Lv.1

    25.08.19 · 122.♡.243.168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 꽁밤이

    꽁밤이 Lv.1 → 선녀와나훗꾼

    25.08.19 · 110.♡.193.165

    소급법도 함께 통과시켜야겠네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8.19 · 115.♡.182.174

    {emo:damoang-emo-008.gif:120}
  • 귀신고칼로리

    귀신고칼로리 Lv.1

    25.08.19 · 222.♡.246.23

    이미 알박아 놓은 인사는 처낼 수 없을 겁니다. 임기 내내 감사해서 괴롭혀야죠. 알아서 나가도록...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25.08.19 · 180.♡.230.127

    제46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 사변, 내란, 외환 또는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등에 따라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새로운 정부의 정부정책방향 등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경영목표의 정부정책방향과의 부합성 여부

      2. 기관장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한 기관장ㆍ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방법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1267/detailRP
  • 미피키티

    미피키티 Lv.1

    25.08.19 · 122.♡.23.252

    알박기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업무를 해야 하는데...

    미물이나 트롤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더 문제라 생각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