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기관 ‘윤석열 알박기’ 원천봉쇄…정기국회 내 입법”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8월 19일 AM 10:26 · 수정됨(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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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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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녀와나훗꾼
25.08.19 · 122.♡.243.168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
꽁꽁밤이
→ 선녀와나훗꾼
25.08.19 · 110.♡.193.165
소급법도 함께 통과시켜야겠네요 -
잘잘자요zZ
25.08.19 · 115.♡.182.174
{emo:damoang-emo-008.gif:120} -
귀귀신고칼로리
25.08.19 · 222.♡.246.23
이미 알박아 놓은 인사는 처낼 수 없을 겁니다. 임기 내내 감사해서 괴롭혀야죠. 알아서 나가도록... -
비비사이로막가
25.08.19 · 180.♡.230.127
제46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 사변, 내란, 외환 또는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등에 따라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새로운 정부의 정부정책방향 등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경영목표의 정부정책방향과의 부합성 여부
2. 기관장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한 기관장ㆍ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방법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1267/detailRP -
미미피키티
25.08.19 · 122.♡.23.252
알박기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업무를 해야 하는데...
미물이나 트롤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더 문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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