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있는 논밭때문에 좀 어이가 없습니다 ㅎㅎ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인생은타이밍이지 (115.♡.89.202)

2025년 8월 19일 PM 01:27 · 수정됨(08. 20. 04:45)

조회 1,792 공감 0

저희 아버지가 1년에 60만원정도 받으면서 시골에 쓰는 논밭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한 150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싸게 줬든 안줬든 그건 어차피 우리가 안쓸 땅이니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쌀을 몇가마니정도 받는걸로 퉁쳤는데 그걸 또 품질도 너무 안좋은 쌀을 자꾸 보내니까 돈으로 바꾼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물이 없어서 물을 파내야한다.. 전봇대를 세워달라 막 이래서 아버지가 전봇대까지는 사비를 털어서 냈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물 가지고 자꾸 뭐라 해서 아버지가 작업비용을 찾아보신 것 같은데 돈이 꽤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럴거면 어차피 월에 몇만원 수준 받는거에 뭐 그렇게 돈을 쓰냐. 그냥 농사하지말라고 하자 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땅이라면 차라리 농사 짓지 않으셔도 된다. 걍 묵혀두세요. 라고 하니까 그러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또 뭐 농사짓는 것에 대한 현실을 모른다느니.. 저희 땅이 위치도 별로고 이래 저래 별로라고 막 뭐라 하더라구요.


아니 뭐 고생하는건 모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까지 농사 못지을 땅이면 걍 하지말라는건데 왜 그렇게 저한테 뭐라뭐라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그냥 두기로 했는데 왜 뭐라뭐라 제가 말을 들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쨋든 우리 입장에선 저희가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며, 농사를 대신 임대해서 지으시는 분이 그 땅에 이거저거 투자 안해주면 농사 못하겠다고 하시니 그럼 하지마세요. 라고 한거일 뿐이니까요.

댓글 (13)

  • 날아라씨

    날아라씨 Lv.1

    25.08.19 · 211.♡.26.176

    왠지 몰래 농사 지을거 같은 기분이...
  • 인생은타이밍이지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 날아라씨 작성자

    25.08.19 · 115.♡.89.202

    그래서 4g cctv가 있는거죠. 전봇대도 세워뒀으니 ㅎㅎ 거기다가 감아둘 예정입니다. 제가 아버지랑 다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 괴델

    괴델 Lv.1

    25.08.19 · 118.♡.6.124

    저도 시골에 상속 받은 땅이 있는데 그냥 친척분이 농사 짓게 두었는데
    이게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면 내땅이 아니게 된다더군요.
    그래서 일년에 한번 쌀값으로 얼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지을땅에 농사 안 지으면 무슨 벌금 나온다고 들은거 같아요.
    땅을 놀리면 벌금....
    잘 알아보세요.
  • 인생은타이밍이지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 괴델 작성자

    25.08.19 · 115.♡.89.202

    벌금이 나오는군요.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 kmaster

    kmaster Lv.1 → 인생은타이밍이지

    25.08.19 · 1.♡.134.157

    과수 같은 경우는 경작으로 인정됩니다 관리 안하고 안팔더라도 과수 같은걸로 심어 버리면 경작행위로 인정 받아서 벌금 안내도 될겁니다 과수 이외에 일반 나무는 묘목 까지만 인정될겁니다
  • 부는바람

    부는바람 Lv.1 → 인생은타이밍이지

    25.08.19 · 106.♡.196.123

    그래서 쑥 농사를 짓고 밭째 떡집에 넘기는 분도 있더군요.
  • 고창달맞이꽃

    고창달맞이꽃 Lv.1 → 인생은타이밍이지

    25.08.19 · 121.♡.15.131

    단순히 농지에 농사 안짓는다고 벌금을 물리진 않습니다.
    농지 면적에 따른 직불금이 지급되는데 사전에 농지에 어떤걸 얼만큼 심었는지 조사할때 본인이 직접 기입을 하게 됩니다.
    향후 거기에 맞지않게 다른 작물을 심거나 농사를 짓지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않거나 환수조치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내땅에 농사를 짓던말던 벌금을 물린다는건 말이 안되죠^^
    아마 농지구입용으로 저리대출을 받았거나 농지를 기반으로 비닐하우스나 창고 뭐 이런 시설 및 장비 구입에 보조를 받는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대지 등)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이나 장비를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환수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말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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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찾아보니 농사 짓지 않고 묵혀두면 벌금이 나오는 게 있긴하군요.
    다만 저는 시골에 귀농해 여러가지 농사도 짓고 했었는데 묵혀둔 농지에 벌금 내는 경우는 한번도 못봤기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무실한 법이지 않나 봅니다.
  • minafox

    minafox Lv.1

    25.08.19 · 182.♡.20.230

    그래도 농사 안지으면 땅이 다 망가질 꺼예요.. 그냥 농지은행같은곳에서 찾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인생은타이밍이지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 minafox 작성자

    25.08.19 · 115.♡.89.202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농지은행 찾아가려구요 ㅎㅎ
  • kmaster

    kmaster Lv.1

    25.08.19 · 1.♡.134.157

    농지는 묵혀두면 벌금 나옵니다 . 자꾸 저런식으로 나오면 논 밀어 버리고 그냥 나무 심으세요
    나무는 과실수 같은 걸로 심으면 경작 하는걸로 인정 되서 벌금 안나옵니다
    욕먹고 돈들여 가면서 남한테 소작 줄일 없습니다. 상대가 땅주인 우습게 보는거에요 저런식으로 소액으로 소작 주다 아차하면 땅 뺏길수도 있습니다
    시골사람들이 더 영악하고 이권에 민감합니다 조심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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