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혜택제공 축소정책은 개편되어야 합니다.
별멍

Lv.1 별멍 (121.♡.225.112)

2025년 8월 19일 PM 01:58 · 수정됨(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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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카드의 경우 20-21년경 카드사용에 따르는 혜택의 실질이 0.5%를 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법인카드 상품 구색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카드 별 차별화가 전혀 없이 사실상 혜택 없음이나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법인은 은행에서 발급받는게 대부분이니 이 개정에 따라 BC한테만 개꿀중 개꿀이 된거구요.

시중 카드사의 법인상품은 뭐... 상품자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법령의 취지는 대강 이렇습니다.

법인이 쓰는 돈에 따라오는 커미션을 자연인(개인)이 혜택을 받으니 부당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왜 법인카드의 혜택으로 개인이 커피쿠폰 받느냔겁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다만 법인카드로 구입한 항공권으로 임직원 해외출장 시, 공항에서 커피무료쿠폰, 공항버스 할인쿠폰 쓰는게 실질 이익을 개인이 가져가니 부당하다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어쨌든,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게 혜택을 주면 개인의 판단을 떠나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즉 법인카드의 경우 카드사용의 혜택을 현금성 마일리지나 캐시백, 청구할인 등으로 법인계정에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해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 저래 따질것 없이 혜택이 0.5%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이익을 보는 주체는 오로지 카드사/은행 뿐입니다.

따라서 카드 소비자(법인고객)에게는 실질 손해 뿐이죠.

법인카드 사용액 시장이 작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더욱 명백하죠. 연회비 무료, 5천원짜리, 온갖 BC브랜드만 남았으므로 카드사는 개꿀입니다. 혜택 되돌려줄것도 없는데 돈은 많이 쓰니까요.


시행 초기에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소기업의 경우 이 개정에 따르는 혜택 축소를 면해준다는 내용이 있었던것 같은데,

카드회사나 BC에서는 그 제도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유명 무실)

제가 아는바로는 이런데, 혹시 소기업대상으론 기존과 같이 혜택을 제공하는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법인소비자 특성 상 이런 제도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는 비율이 낮겠으니, 이렇게 고착 되는게 안타깝습니다.

법인과 관계 없는 개인들은 이 불만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도 않을 것이구요...

매 달 법카 청구서 볼 때마다 카드사만 배불리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청구할인1%이런거 있으면 얼마나 도움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인/개인이 이득 보는것도 아닌데요.

댓글 (3)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25.08.19 · 211.♡.89.128

    그만큼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를 덜떼가는지가 궁금하네요.
    혜택이 없으면 수수료도 줄어야하는게 당연한데 말이죠.
  • 별멍

    별멍 Lv.1 → 하늘기억 작성자

    25.08.19 · 211.♡.188.41

    그럴리가 없죠...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 별멍

    25.08.19 · 211.♡.66.131

    역시. 카드사는 양아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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