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딴 짓거리를 공소시효 지났다고 손 놔버리면 그거 범죄행위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잘자요zZ

Lv.1 잘자요zZ (115.♡.182.174)

2025년 8월 19일 PM 03:49 · 수정됨(17:11)

조회 1,715 공감 0

사문서 위조하고 여러 곳에서 그 위조된 문서 행사해서

불공정하게 일 따냈는데 이게 처벌이 안된다고요?

그럴거면 대체 법은 뭐하러 있고

경찰, 검찰, 판사는 뭐하러 있답니까?


덧: 이거 경력 위조만 해당되는 건 아닌거 같은데 검경은 또 모르쇠 하겠죠..







댓글 (12)

  • Rider_man

    Rider_man Lv.1

    25.08.19 · 223.♡.179.227

    공소시효 없애는 법이 필요해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Rider_man 작성자

    25.08.19 · 115.♡.182.174

    제 판단에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불공정하게 금전적 이득 봤기에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사기꾼들 관련해서 공소시효는 없애는게 맞죠!!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25.08.19 · 118.♡.10.41

    공소 시효 지날 때까지 뭉게면 된다.
    훌륭한 기소 편의주의죠.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코파니코피나 작성자

    25.08.19 · 115.♡.182.174

    판검들 편하라고 관습화된 것들 전부 박살내버렸음 좋겠네요
  • 미피키티

    미피키티 Lv.1

    25.08.19 · 122.♡.23.252

    항상 늘 제가 언급하는 얘긴데요.

    공소시효란 제도 없애야 합니다~!!!

    범죄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미피키티 작성자

    25.08.19 · 115.♡.182.174

    윗분 말씀대로 기소 편의주의에
    피의자들 말곤 이득인 사람이 없으니 공소시효는 없애는게 맞죠!!
  • 단디1

    단디1 Lv.1

    25.08.19 · 119.♡.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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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단디1 작성자

    25.08.19 · 115.♡.1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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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21년도 12월 기준이니 그 뒤로도 진짜 화려하게 해먹었죠..
  • 재미 Lv.1

    25.08.19 · 49.♡.71.102

    허위경력으로 대통령선거 업무를 방해했고, 윤건희통치시기엔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 다시 수사를 시작해주세요~ㅋㅋㅋ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재미 작성자

    25.08.19 · 115.♡.182.174

    코바나 컨텐츠의 모든 업력 자체가 의심스럽긴 해서
    저도 전부 다시 수사했으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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