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은 감찰 대상이라기 보다는 공수처 가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W
widesea (121.♡.166.75)
2025년 8월 20일 AM 08:37 · 수정됨(10:23)
조회 1,130 공감 0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의심의 대상이 검찰인데
그걸 검찰이 감찰을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법무부 쪽은 감찰 쪽 자리가 아직 공석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그럼 바로 공수처 수사로 가야 하는거 아닌지...
남부지검만 문제다 라기보다는... 남부지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로 공수처 조사 대상으로 가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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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boda
25.08.20 · 110.♡.205.61
맞아요. 범죄입니다. -
Wwidesea
→ baboda 작성자
25.08.20 · 121.♡.166.75
좀 더 적극 대응해줬으면 합니다. -
PPolyxena
25.08.20 · 58.♡.255.68
대처하는 것 보면 너무 물러요.
저렇게 하니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저런 검사들의 범죄행위는 물론이고, 헛소리하는 기레기들 조져놔야 합니다. -
Wwidesea
→ Polyxena 작성자
25.08.20 · 121.♡.166.75
검찰은 범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거 같아요. -
Xxman
25.08.20 · 210.♡.41.89
볼수 있냐가 아니라
대놓고 증거인멸한거죠. -
Wwidesea
→ xman 작성자
25.08.20 · 121.♡.166.75
이대로 가면 안될거 같아요. - A
aquapill
25.08.20 · 218.♡.203.3
감찰을 해야 사실관계 확인이ㅜ되고, 그게ㅡ확인이 되어야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를 하죠. -
Wwidesea
→ aquapill 작성자
25.08.20 · 121.♡.166.75
감찰 주체가 우리가 남이가 할까봐 그렇죠. -
Xxman
→ widesea
25.08.20 · 210.♡.41.89
일단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했으니 좀 보시죠. - S
serious
25.08.20 · 210.♡.41.89
원래 감찰로 증거 모아서 수사 기관 갖다 주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잘한 거라 봅니다. 아무 것도 없이 남부지검 압색 영장 받아내고 집행하고 쉽지 읺아요. 그건 무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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