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해야 한다가 헌법엔 없군요 ㄷㄷㄷ
N

Lv.1 NCIS깁스 (58.♡.244.135)

2025년 8월 20일 PM 10:55 · 수정됨(08. 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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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기소권을 검사가 행하는게 헌법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ㄷㄷ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기소권은 헌법에 법률로 정한 기관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네요

1. 헌법 규정 부재
헌법 어디에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는 말은 없음.
기소권 독점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정한 원칙.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따라서 법률을 개정하면 기소권 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음.

2. 헌법이 보장하는 건 ‘검사의 영장청구권’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 필요”라고 규정.
즉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청구는 검사만 가능하지만,
기소(공소 제기)는 법률로 정하는 다른 기관에도 맡길 수 있음

라고 챗GPT가 ㄷㄷㄷ

분명 방송에서 국회의원들과 정치패널들이 기소권은 헌법이라고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러면 막말로 기소를 검사가 안하고 영장청구만 하고 기소는 별도의 다른 인력으로도 법만 잘 만들면 가능은 하다는? ㄷㄷ

댓글 (7)

  • Dufresne

    Dufresne Lv.1

    25.08.20 · 106.♡.142.22

    아예 영장 전담 검사를 만들어 경찰 소속으로 두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통제를 막을 수 있죠 또 기소권을 줘야할 기관마다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 N

    NCIS깁스 Lv.1 → Dufresne 작성자

    25.08.20 · 58.♡.244.135

    한창 검새개혁 얘기 나올때 방송에서 기소권은 개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에 검사들이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아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Dufresne

    25.08.20 · 49.♡.218.16

    직위: 검사,
    신분: 법무부 소속 임용직 8급 공무원, 행안부 파견 (행안부는 각 구청/군청 기소계에 배치 후 공익 1명 씩 추가배치)

    이렇게 하면 되죠. ㅋ
  • 블루플라멜 Lv.1

    25.08.20 · 118.♡.74.201

    이건 이미 헌재가 결론 내려준 사항입니다. 공수처가 처음 출발했을 때 (보나마나 적폐인 애들이) 검사가 기소하는 게 합헌이고 다른 이의 기소는 위헌이라는 요지로 헌재에 간 적 있거든요. 당연히 결론이야 공수처 검사도 법률로 정한 검사가 맞고, 합헌적인 기소라고 나왔지요.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8.20 · 106.♡.197.127

    검사들을 뭉쳐있게 하면 안됩니다 경찰서에 출장소로 민원실 옆 한켠에 사무실 만들어주고 거기서 일하게 해야죠
  • 세온 Lv.1

    25.08.21 · 125.♡.168.189

    검찰청에 모아두지 말고 기소가 필요한 조직마다 검사를 둘 수 있게 해야지요.
  • HENE

    HENE Lv.1

    25.08.21 · 220.♡.77.89

    판결문이 판사의 (명)령장인데요... 형사사건에서 판사의 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기소권으로 수사권을 통제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 생각해요. 굳이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를 세겨둔 것은 '수사관은 직접 영장청구하지마라'는 의미일테니까요.
    따라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에 검사가 있는 것은 또다른 검찰일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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