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공판도 검사가 한다도 헌법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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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IS깁스 (58.♡.244.135)
2025년 8월 20일 PM 11:56 · 수정됨(08. 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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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공판(재판)에서 검사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게 헌법에 규정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헌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 헌법에는?
헌법 제27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규정하지만, 누가 공소를 유지(공판 진행)하는지는 언급 없음.
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구속·압수·수색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
→ 영장청구권만 규정.
즉, 헌법 어디에도 “공판은 검사가 수행한다”라는 문구는 없음.
📌 법률에 규정
형사소송법 제246조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여기서 ‘수행’이 곧 공판 절차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유지(기소 유지) 하는 역할을 의미.
따라서 공판진행(=검사의 공소유지)도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 정리
헌법: 기소나 공판 유지 주체를 직접 규정하지 않음.
법률: 형사소송법에서 “공소 제기와 공판 유지는 검사”라고 정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입법만 바꾸면 공판도 검사 외의 다른 기소기관이 담당 가능
챗GPT 답변 ㄷㄷㄷ
정리하면
헌법이 정한 검사의 역할은 영장청구권 하나네요
기소와 공판 진행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거
따라서 검새개혁 끝판은
검사들에게 영장청구와 수사를 맡기고
기소청은 검사없이
공판도 검사없이 법률만 개정해도 가능하다는거 ㄷㄷㄷ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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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8.21 · 121.♡.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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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자꾸 공소권, 수사권을 천부인권마냥이야기 하는 게 오히려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