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주차 피해 손해배상
단
단디1 (119.♡.199.16)
2025년 8월 21일 AM 09:54 · 수정됨(10:15)
조회 1,040 공감 0
2중 주차 피해 손해배상 가능한가?
민법 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거 택시비, 업무상손해, 정신적위자료 3가지 청구 가능합니다.
==> 이런 민법상의 청구보다 형사법으로 처벌가능하게 해 달라구요......(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된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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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휘소
25.08.21 · 210.♡.27.154
- 느
느려유
25.08.21 · 223.♡.217.114
이중주차하는 인간들 진짜 극혐이에요.
정작 자기들도 차 미는거 싫어서 자리 남아도
이중주차 하고 쌩 들어가버리는..... - 가
가을겨울1
→ 느려유
25.08.21 · 121.♡.94.239
맞아요. 저희 아파트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서 주차가 0.6대인데 정상 주차칸은 비어 있는 곳이 많고 이중주차때문에 비어있는 주차칸에 주차하는것도 힘들어서 그 공간은 주차를 못하는 때가 많아요. 관리실에서 공지를 해도 이중주차하는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더라구요.. -
PPearlCadillac
→ 느려유
25.08.21 · 118.♡.12.252
저 사는데도 구구구축아파트라 어쩔수 없어서 이중주차하는건 이해하고 저도 합니다만
진짜 자리가 있어도 이중주차하고 들어가는건
진짜 극혐이네요.
저는 이중주차해도 담날 아침에 빈자리 찾아 대네요.
남이 제차 손대는거 싫기도하고
전에 밀다가 사고난거도 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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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음주운전을 한건지, 대리가 댄건지 이중주차로 막아놓고 전화번호도 없더라구요.
경찰이 전화해도 안받고 새벽에 난리를 피우다가
원래 출발 약속한 시간보다 2-3시간 늦어진 아침에 빼줘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용 얼마 받고 퉁치긴 했는데, 어휴... 진짜 몇시간 동안 해결이 안되니 답이 없더라구요.
나중에 그런일이 생기면 그냥 견인차 부르고 견인비용 받을까 생각도... (돈 20은 족히 넘을것 같습니다)